교통사고 합의금& 관련문의

by 허은선 posted Apr 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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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허은선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161-2386
직업 및 소득 월250
사고일시 09.11.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후유장애 미포함 1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3주(경찰서 제출함), 이후 다시 작성된것이 8주
요추4번 압박골절 약 10% (신경손상없고 수술 무, 보존적 치료함)

입원치료는 2개월 2주

현재 직장을 그만둔상태이며
계속해서 통원치료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100%(사고당시 택시 뒷자석타고 있었으며 안전벨트는 안하고 있었음..90%인가?)
사망

상담 내용

내용
09.11 월에 상대차량의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압박골절 처음진단이 3주..확인해보니 이상하다며 교수님이 다시 써주신 다음진단이 8주 입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물리치료 받고있는 상태이며 민사합의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경찰서에 제출한게 3주짜리 진단서인데
퇴원후 다시 작성된8주짜리 진단서를 다시 제출하려고 했더니 법원으로 이미 넘어간 거라고 합니다..

법원에 알아보니 이미종결됬다며 (민사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종결가능건가요?)
제출하려면 탄원서??같은걸 써서 경찰서에 제출하라는데... 이게 맞는 내용인지요..

맞다면 진단서8주짜리를 제출하려면 어떤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꼭알고싶어요!!!!)또 만약 탄원서를 제출해야된다면 사고난시점 또는 법원 종결 시점으로부터 어느기간까지 제출 가능한 건가요??

제출하게되면 상대방에게 벌금만 더 가해지는 건가요??
형사합의금이랑은 상관없는건가요?

간호사
세전월급250
1986년2월생
09.11월 14일 상대차량 신호위반으로인한 교통사고
피해자이며(사고당시 택시뒤에 타고있었으며 안전 밸트는 매지않았습니다)
요추4번 압박골절 약 10% (신경손상없고 수술 무, 보존적 치료함)
입원치료는 2개월 2주
입원1주일은 침상절대안정으로 친구와 부모님이 간병해주셨습니다.
현재 직장을 그만둔상태이며
계속해서 통원치료중입니다.
후유장애로인한 합의금 포함해서 민사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아야 되나요??



사건위임을 하게되면 법률사무소에하는게 좋은지 손해사정사에게 하는게 좋은지요??
같은사건을가지고 지방에서 합의 하는것과 서울에서 합의하는것과의 차이가 있는지요??


너무 많은 질문을 했네요. 법에대해 잘알지못해서 피해보상을 제대로 못받을까봐 걱정입니다... 꼭좀..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