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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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구은모 |
성별 | |
생년월일 | 61-00-00 |
연락처 | 010-9954-9252 |
직업 및 소득 | 주부 / 파출부 |
사고일시 | 2010년 3월 5일 17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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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발가락 골절 수술 받고 (3월 5일 ~ 4월 8일 현재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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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에서는 책임이 없다함 |
사망 |
내용 | 저희 장모님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에서 내려 앞에 정차한 버스를 타기위해 뛰어가던중 발목이 접질려 넘어졌고 이때 막 출발하는 앞쪽 버스의 뒷바퀴에 발등이 역과되었습니다. 보험사측 주장은 CCTV판독결과 이미 출발한 버스이기 때문에 저희 장모님께 100% 과실이라며 버스측은 책임이 없다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CCTV를 본 결과는 분명히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장모님이 버스를 향해 뛰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물론 넘어질때는 이미 차는 움직이고 있었지만요... 현행법상 버스측에서 1%의 과실 만 있어도 치료비는 전액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책임이 없다고 하니.. 우선 급한대로 병원비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작은병원으로 옮긴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찌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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