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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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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구은모
성별
생년월일 61-00-00
연락처 010-9954-9252
직업 및 소득 주부 / 파출부
사고일시 2010년 3월 5일 17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가락 골절 수술 받고 (3월 5일 ~ 4월 8일 현재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는 책임이 없다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장모님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에서 내려 앞에 정차한 버스를 타기위해 뛰어가던중 발목이 접질려
넘어졌고 이때 막 출발하는 앞쪽 버스의 뒷바퀴에 발등이 역과되었습니다.

보험사측 주장은 CCTV판독결과 이미 출발한 버스이기 때문에 저희 장모님께 100% 과실이라며 버스측은 책임이 없다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CCTV를 본 결과는 분명히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장모님이 버스를 향해 뛰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물론 넘어질때는 이미 차는 움직이고 있었지만요...

현행법상 버스측에서 1%의 과실 만 있어도 치료비는 전액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책임이 없다고 하니..
우선 급한대로 병원비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작은병원으로 옮긴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찌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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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4.09 02:34

    사법기관에 사고의 조사내용을 명확히(재조사,교통안전관리공단 조사등) 해야 할 필요는 있을듯 하나

    cctv에 사고내용의 결과가 버스가 출발한 뒤의 사고라면 버스의 과실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저희들이 도움을 드릴 수는 없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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