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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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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현진 |
성별 | |
생년월일 | 1982-01-01 |
연락처 | 010-6380-1487 |
직업 및 소득 | 가족과 함께 식당을 운영중입니다. |
사고일시 | 2010년 2월 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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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은 초진 8주 나왔습니다. 1.좌견봉쇄골인대 파열 및 오구골간인대 파열입니다. 2.발목인대 염좌 3.허리 염좌 인대 재건 수술및 고정술로 수술했습니다. 그외 염좌 부분은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010.2.9~현재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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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90% (삼성화재): 피해자 10%(삼성화재)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오전에 오토바이로 출근중 제가 3차선에서 진행하고 상대방이 2차선에서 진행하던중 상대방이 2차선에서 3차선을 지나 골목으로 갑작스럽게 우회전을 해서 충돌한 사고입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자기가 100% 다 인정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말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사가 9:1 이라고 일방정으로 통보만 했습니다. 현재 입원 치료상황은 3월 31일에 어깨에 핀은 제거 하였고요, 4월 1일부터 어깨 재활치료하는 중입니다. (물리치료는 하루에 2회 진행되고요 토.일은 1회만 합니다.) 오늘까지 재활치료 한경과는 현재 정면으로 65도 수평으로 60도 뒤로 50도 정도입니다. 추가진단으로 1주정도 더 물리치료를 받고서 앞으로 90도 수평으로 90도 정도 되면 통원치료를 하라고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아직은 안된다고 담당의가 말했고요.. 앞으로 추가진단이 더 길어질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가족끼리 식당을 하는거라. 특정하게 소득신고는 하지 않았고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한다면 얼마정도를 합의금으로 정해야 할지 아직 미정이라 ... 이곳 저곳에서 자료를 찾아보는데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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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저곳 자료들을 찾아 보지 않더라도 저희 사이트의 자료들만 자세히 참고 하셔도 교통사고 피해보상의
전반적인 부분을 매우 세부적인 부분까지 어렵지 않게 습득이 가능 할 것입니다.
현재 본 사건 주요 쟁점은 후유장해 여부 및 그 장해가 영구적인지 아니면 한시적인지에 대한 부분이
될 것이며 과실은 합의차원 에서는 무과실을 주장해도 큰 무리가 없을듯 합니다.
기술 하신 사고내용이 정확 하다는 것을 전재 조건으로 드린 설명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술 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주치의 선생님 으로부터 후유장해 및 그 장해기간에
대한 조언을 구하신 후 후유장해가 남는다는 소견이라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전합의
혹은 소송을 통한 합의를 고려 해 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한시적인 후유장해는 기본 적으로 남을듯 한 진단 소견및 수술내용 이니 주치의사의 자문을 구하신 후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꼼꼼히 지참 하신 후 내방 상담 받으시면
되겠으며 그 시기는 마지막 수술 후 6개월 정도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보험사에서 조기합의를 시도 할 수 있으니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