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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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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응균 |
성별 | |
생년월일 | 69-00-00 |
연락처 | 010-5883-3837 |
직업 및 소득 | 현재산재일당7만원정도 |
사고일시 | 2008년12월2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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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회사작업근무중 오른팔완전절단사고 팔끔치 부분부터 손가락완전 사용못함 수술총10번 입원기간 약1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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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산재 처리가 2010년 3월1ㅇ일 날짜로 종결되고 원직복귀를 요구했는데 회사측에서 복귀가 안된다는 이유로 합이쪽으로 애기합나다 합이를 보게되면 어떻게 계산해서 청구해야 되는지요 산재판결6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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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큰 부상을 당하셨군요..
사고의 내용이 없어서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본 사건은 산재가 종결된 상태라면
크게 2가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 한가지는 회사가 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근재보험으로 청구하는 방법
다음은 회사를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는 방법입니다.
산재 초과분에 대한 청구를 할 경우에는 과실이 있으면 과실 상계가 이루어 집니다.
또한 산재로 수령하신 합의금을 초과한 범위내 에서만 인정 가능합니다.
본 사건이 무과실이고 현재 소득이 정확하다면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절단 부위에 따라
어깨관절이하 절단이라면 약 2억1천만원 전후 팔꿈치이하 라면 1억8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판결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금액에서 산재로 수령하신 금액은 공제 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