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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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진혁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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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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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9852|@|8756 |
사망 |
내용 | 소송을 하게되면 그간 M.R.I를촬영 한 그 당시 병원의 담당의사 분들도 "증인"으로 채택이 가능하며, 고의로 결과에 대해 거짓을 환자에게 고지 했다면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겠는지요? 물론, 증거가 없다면 저는 "무고죄"가 되겠습니다만. 참고로 금융권에서 신용불량으로 분류가 되고, 이런일을 하다보니까 사람이 우습게 보이는가 봐요, 하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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