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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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인현 |
성별 | |
생년월일 | 48-07-22 |
연락처 | 010-5000-5617 |
직업 및 소득 | 피해자는 모친이며 부친과 함께 장사를 하심. 사업자등록은 없으며 하루순수익 최소 10만원. 현재 일당 5만원에 아주머니 쓰고 계심. |
사고일시 | 2010.04.0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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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우슬관절 관절내 골절. 우 슬관절 전십자인대 부분파열 수술무 현재입원상태(4주입원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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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고접수를 대비해 미리 작성해둔 사고 경위서입니다 -본인(허숙자)은 2010년 04월 06일 11시 30분경 장전동근처 하천 자전거도로에서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달리고 있던중 전방에 한 아이가 자전거 도로 가쪽에 붙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아이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갑자기 자전거를 저의 진행 방향으로 꺽어 자전거도로 80%이상을 침범하여 들어오는 바람에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아이의 자전거 바퀴와 부딪히며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 후 대동병원 응급실에가 치료를 받던중 아이의 어머니가 찝찝하니 경찰서에가서 잘잘못을 가리자고 하여 동래경찰서 교통과에 갔습니다. 당시 면담을 해주신 경위님께서 양쪽의 진술을 들으신후 아이의 과실이 훨씬 크니 치료비등 합의를 하시던지 아니면 정식 접수를 하라 말씀하셨고 아이의 어머니는 그렇다면 합의를 하겠다 아이의 아버지가 오고 있으니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30분후 아이의 아버지가 도착하여 병원비 일체 및 입원으로 인해 1주일간 장사 하지 못하는 비용 70만원을 받기로 하고 합의 하였습니다.(비용은 구두상 합의 하고 경찰서에 비치된 합의서로 각자 작성후 싸인함) 그런데 다리가 도저히 움직이지 않아 입원하러 가니 엑스레이 및 MRI상 무릎관절내 골절, 전십자 인대 부분 파열이라며 2달이상 고생 하겠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하여 아이의 보호자와 5차례정도 통화 하였습니다. 그런던중 2010년 04월 08일 마지막 통화중 아이의 아버지가 사고를 종합 적으로 따져보니 본인(허숙자)이 “충분히 피할수 있었는데 못 핀한거 아니냐 우리 아이가 가해자가 아니다”라며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을 고생하고 그후로도 무릎으로 인해 어떠한 통증이나 운동장해가 남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 아버지의 대응으로 인해 치료에 집중 할 수도 없을뿐더러 너무 억울하여 사고접수 하게되었습니다. 아무리 아이가 어리다고는(10살) 하나 어머니가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호하지 못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사망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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