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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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승ㅎ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665-7733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0.3.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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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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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얼마전 아산병원에서 만곡증,편도선등 코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그 부분을 고지 안했다고하여 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5년치 의료보험기록지를 떼가지고 오라고 하더군요. 보험사제출용이라고 말하지 말고 환자열람용이라고 말하라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말이지요. 궁금한것은 분명 처음 계약 당시 고지 사항에 있는그대로 말했으며(입원,수술을 적는 란이 있기에 실금 간것은 입원이나 수술이 아니라 생각하여 얘기 안했습니다) 원하는대로 시간 쪼개가며 다 줬는데 단순 실금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안하겠다는게 정당한것인가니다. 또한 5년간의 진료기록지를 보험사제출용이 아닌 환자열람용으로 꼭 말해서 뽑아오라던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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