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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기가 2008년 4월 경 어린이home에서 선생님들의 부재중(아기를 재워놓고 나갔다고 하는데)에크게 다쳐서 A지역 종합병원서 며칠입원후 상경하여 서울의 병원에 입원에 하였습니다.그런데 저희가 상경후 2일이 지나서 그 경황이 없는 와중에 원장샘이어린이home명칭변경(대표자는 동일) 신청을 하였습니다.(아기는 병원에 2달입원했습니다)원장샘 남편은 보험에대해 잘알고 있는 보험설계사입니다.아무런 의도가 없는 것일까요? 제가 너무 깊게 생각하고 있는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사고당시 며칠 동안은 원장이나 저나 너무 경황이 없었습니다.그런데 그상황에 명칭변경한 시기를 포착하게 되었습니다.그 정신없던 시간에 3년이상 유지하던 명칭을 버리고새로운 명칭으로 변경신청한 이유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