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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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양백 |
성별 | |
생년월일 | 1983-01-01 |
연락처 | 010-3398-3055 |
직업 및 소득 | 소득증빙이 안되는 직업 오토바이택배 월 150 새벽알바 월 150 합 월 300정도 1년연봉 3000만원 정도 |
사고일시 | 2010년2월2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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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두개골골절 뇌출혈 수술 10주 좌측 쇠골 골절 핀밖는수술 8주 2010년2월27일부터 현제까지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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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현제 가해자 피해자가 결정되지 않았음 조사중 상대방 신호위반 정황자료 있음으로 과실이 가해자 100 또는 가해자 80 피해자 20 예상 |
사망 |
내용 | 2010년 2월 27일날 오후 12시30분쯤 교차로 사거리 오른쪽방향에서 북쪽방향으로 우회전을 해서 진행중에있는데 상대방 차량이 사거리 남쪽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빠른속도로 북쪽방향으로 진입 교차로 넘어서 횡단보도 지나 10미터쯤에서 차를 못보고 제가 2차로에서 1차로로 바꾸는 도중 차옆면과 충돌하여 사고가 남 상대방 과실 100%로 나왔을때 형사합의와 보험사상대 민사합의는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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