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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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감사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495-3446 |
직업 및 소득 | 3,000,000 |
사고일시 | 2010.4.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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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119 타고 응급실 와서 1. 왼쪽 코안쪽 찢어져서 긴급봉합수술(성형외과) 2. 앞이빨 중 1개 완전히 부러져서 제거수술 및 신경치료(치과) 3. 오른쪽 발목,발바닥 쪽 인대파열 및 골절(정형외과) 1.진단서 아직 요청전 2.진단서 아직 요청전 3.초진 8주 4/9 사고후 응급실 와서 당일 저녁부터 입원//4월12일 수술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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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사고입니다. (법인택시 공제조합) |
사망 |
내용 | 아직 합의시점 논할때는 아닌것 같지만 미리미리 준비하는 심정으로 자료 모으고 있습니다. 향후 어이없는 합의를 얘기한다면 한치의 망설임 없이 손해배상청구 진행 할 것입니다, 그 전에 사소한 부분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1. 차량은 2007년12월 식 입니다.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99%가 청구되었습니다. 차량 시세 하락으로 인한 부분도 인정받 을수 있습니까? 2. 사고당일 입었던 옷(찢어짐), 신발(1짝은 찢어짐,1짝은 없어짐) , 손목시계(유리깨짐,밴드 끊어짐), 핸드폰(액정깨짐) 이 훼손되었습니다.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건인지 오로지 법률적인 보상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옷 : 구매한지 1주일 정도로 영수증 있슴 / 신발 : 영수증 확인불가 / 손목시계 : 고가의 시계(구매당시 400정도) 영수증 확인불가 / 핸드폰) 3. 주치의(정형외과) 얘기를 듣자니 제가 다친 부위와 훼손정도는 운동장애가 생길수도 있을거 같다고 조심스레 얘기하였 습니다. 물론 아직 한참을 더 지켜봐야 확실히 알수 있을겁니다 아직 많이 이르지만 만약 소송으로 가닥이 잡힌다 예상할때 지금부터 준비해 놓아야 할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부족했던 지식들을 본 사이트 에 올려져 있는 여러글들을 읽어보고 많이 보충하였습니다.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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