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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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권혁민 |
성별 | |
생년월일 | 1987-03-02 |
연락처 | 010-6764-6431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004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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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75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2주 / 수술없음 / 19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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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내용 | 제 아내는 2개월 전 출산을 하고 몸이 많이 약해져 장모님과 함께 한약을 지으러 가는 도중
경미한 접촉 사고로 현재 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저는 병원 치료가 다 끝나고 합의를 하고 싶은데.. 집에 2달된 신생아도 있고, 장모님께서
조속히 합의를 보고 통원치료 하는 방향으로 끝내라고 하시네요.
한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다면 아내가 몸이 많이 약해져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난지라
혹시나 합의 후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거나 하는 부분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은게 다 얹혀 쉽게 체하는 흔히 말해 허약체질입니다.)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해야 할까요? 휴업손해와 위자료만 받고 이후 병원 치료에 대한
금액은 보험사에 맡기는 식으로도 가능한가요? 아니라면 75만원이라는 금액이 적게
책정 된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야기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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