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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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도미 |
성별 | |
생년월일 | 1942-00-00 |
연락처 | 010-2824-4993 |
직업 및 소득 | 퇴직후 공무원 연금 |
사고일시 | 2010.04.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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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5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목과 허리에 인공디스크(?)삽입수술을 하셨고 사고일부터 계속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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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신호대기중으로 정차된 차 귀퉁이를 받고 아버지 차량이 전복된 사고입니다. 피해자들(경미한부상)과는 합의가 보험사에서 이루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해자100%가 됩니다 |
사망 |
내용 |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보험사에서 1500만원 결정이났다고 연락이 왔고 현재 병원비는 1400정도 들어갔습니다. 제 생각으론 현재들어간 병원비도 건강보험 적용하면 보험 한도가 여유가 생기니 부담이 덜될것 같아서요..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의 문의답변으론 보험금 초과분에 대해서만 심사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초과전 금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수 있는방법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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