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강도미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extra_vars1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2824|@|4993 |
사망 |
내용 |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 문의결과 자동차보험금 한도 초과액부터 심사를 거친후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한도 초과액 부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것인지 그전 수술비및 기타비용도 건강보험적용 될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적용할경우 보험사에 연락을 해야 되는건가요?? 도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