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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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돈화 |
성별 | |
생년월일 | 1940-00-00 |
연락처 | 010-2710-8820 |
직업 및 소득 | 본인(정돈화) 자영업(사업자상 간이과세자) 세무서에 소득 최소 신고로 소득금액산정은 무의미할것 같음 |
사고일시 | 2009년 10월 7일 11:4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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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6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2009.10.07)로 부터 4주간 안정가료 요함 수술 : 무 입원 : 2009.10.07~2009.10.14 진단명 : 뇌진탕,촤측 손목 요골성상골절(S5250),좌측 늑골부 좌상,복부좌상,다발성좌상 및 다발성찰과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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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 100% 진로변경 방법위반 |
사망 |
내용 | 1. 사 고 일 : 2009년 10월 07일 11:48 2. 사고종류 : 승용차 와 오토바이 충돌 3. 사고장소 : 도곡동 매봉터널 사거리 4. 사고유형 : 매봉터널 사거리 교차로 양재역쪽에서 은마아파트 방향 맨 오른쪽차선 직진신호로 오토바이는 직진중이며(60Km), 갑자기 왼쪽차선에 진행 중이던 승용차가 급 우회전으로 방향 바꾸면서 오토바이와 충돌(승용차 운전자 옆 보조석 문짝부분과 오토바이 정면 부분 충돌) 5. 병원이송 : **세브란스 응급센타(구급차 이동) 1) **지구대 정**님 최초 사고현장 확인 2) **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 확인(2009.10.07.13:02)하여 가해차량 보험사 확인 후 사고 접수번호 확보 및 **세브란스 병원에 요청으로 진료비 지불보증서 요구하여 원무과 팩스접수 완료 3) 사고 접수자 : **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 진**님 4) 사고 가해자 : 승용차(서울 5*라****) – 사고접수자 **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 진**님 확인 해줌 (승용차 운전자 잘못 시인 했다고 함)
6. 사고피해 사항 및 응급센타 검사 내역 1) 정돈화 신체 상해 - 얼굴부분: 이마, 턱 (엑스레이 촬영) - 두 팔 : 양 팔꿈치 까짐, 특히 왼쪽 손목부의 통증호소 (엑스레이 촬영, MRI촬영) - 두 다 리: 양쪽 무릅 피부 까짐 (엑스레이 촬영) - 왼쪽복부 외상 보임 (초음파 : 외상흔적으로 장기파열 여부 확인) - 기타 검사항목 : 피검사, 소변검사 2) 오토바이 반파 3) 오토바이 헬멧 파손 4) 국수(소면) 2포 판매가 100,000원 7. **세브란스 병원 검사 결과 확인 후 전원( **** 정형외과) 요청 ( 2009.10.07. 16:30경) 1) 지참품 : **세브란스병원 검사한 엑스레이 촬영, MRI촬영 CD 및 소견서 8. **** 정형외과 입원수속(2009.10.07.17:30) 1) 의사 진료 및 입원실 배정 303호(2009.10.07.17:35) 2) 피검사용 체혈 (2009.10.07.17:40) 3) 소변 검사 9. 2009년 10월 12일 오토바이 수리(**카센타 T581-7622) 견적 약 600,000원이며 **화재에서 450,000원에 수리 처리 함
10. 2009년 10월 12일 13:30 **화재 대인 담당 김**씨 **** 병원 방문
11. 2009년 10월 14일 10:30 ****병원 퇴원 1) 4주 진단 뇌진탕, 좌측 손목 요골선상 골절(S5250), 좌측 늑골부 좌상, 복부좌상, 다발성 좌상 및 다발성 찰과상 2) 물리치료 이틀 단위 통원 치료 3) 약 처방 받음 12. 2009년 10월 14일 11:30 **화재 대물담당 이**씨에게 사고 시 국수 2포 훼손 되었다고 보상에 포함 해달라고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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