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동승자 - 진단 10주.

by 정지학 posted Apr 27,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지학
성별
생년월일 1942-00-01
연락처 011-247-9457
직업 및 소득 농부-남자 : 만 68세 시골에서 농사짐, 벼농사, 벌-꿀
사고일시 2010.03.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미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 10주
- 발부분 개방성 골절
- 다리부분 5군대 골절
- 무릅부분 철(철못 같은거 3개) 박고 수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 : 가해자:50%, 피해자 50% (음주호의동승) 형사합의중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추가 설명 :
     1. 가해자의 오토바이 책임보험으로 수술비 1000만원 지급 보증
     2. 현제 수술비만 1500만원 나온 상태임( 2000만원 예상).
     3. 피해자 자식의 자동차 보험 '무보험차상해'로 접수.

질문.
* 부탁 드립니다. 제가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처음부터 끝가지 다모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참조용으로만 사용하고, 모든 책임을 묻지 않을테니,
   통상적인 범주안에서 솔직하고, 가능한 자세히 답변주세요.

1. 무보험차상해로 접수시 수술비는 전액 다 받을수 있나요, 과실만큼 상계되나요?
2. 어머님이 아버지옆에서 간호중인데,  간호비는 다 받을수 있나요 ?
3. 보험금에서 과실상계 50%는 못 받는다고 했는데, 못받는 부분이 어는어는 항목입니까?
    치료비,위자료,손해배상 등.
4. 저의 아버지는 나이는 68세이지만,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휴업손해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일을 하신다는것을 증명해야 하나요, 그럼 증명하는 방법은 ?
5. 정확히 예측은 못하지만, 만약 3,4급 정도의 후유장애 발생시 보상금은 어느정도 예상 하세요 ? 
6. 무보험차상해는 손해보상이 아니라 보험금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제시한는(약관에의한)금액
     밖에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소송을 걸어도 별 소득이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7.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윗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받은수 있는 예상 금액(대충 이라도)을 알 수 있을까요.
    그저 참조용으로만 사용할겠습니다. 틀려도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