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정지학 |
성별 | |
생년월일 | 1942-00-01 |
연락처 | 011-247-9457 |
직업 및 소득 | 농부-남자 : 만 68세 시골에서 농사짐, 벼농사, 벌-꿀 |
사고일시 | 2010.03.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미제시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진단 10주 - 발부분 개방성 골절 - 다리부분 5군대 골절 - 무릅부분 철(철못 같은거 3개) 박고 수술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 : 가해자:50%, 피해자 50% (음주호의동승) 형사합의중 : |
사망 |
내용 | 추가 설명 : 1. 가해자의 오토바이 책임보험으로 수술비 1000만원 지급 보증 2. 현제 수술비만 1500만원 나온 상태임( 2000만원 예상). 3. 피해자 자식의 자동차 보험 '무보험차상해'로 접수. 질문. * 부탁 드립니다. 제가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처음부터 끝가지 다모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참조용으로만 사용하고, 모든 책임을 묻지 않을테니, 통상적인 범주안에서 솔직하고, 가능한 자세히 답변주세요. 1. 무보험차상해로 접수시 수술비는 전액 다 받을수 있나요, 과실만큼 상계되나요? 2. 어머님이 아버지옆에서 간호중인데, 간호비는 다 받을수 있나요 ? 3. 보험금에서 과실상계 50%는 못 받는다고 했는데, 못받는 부분이 어는어는 항목입니까? 치료비,위자료,손해배상 등. 4. 저의 아버지는 나이는 68세이지만,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휴업손해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일을 하신다는것을 증명해야 하나요, 그럼 증명하는 방법은 ? 5. 정확히 예측은 못하지만, 만약 3,4급 정도의 후유장애 발생시 보상금은 어느정도 예상 하세요 ? 6. 무보험차상해는 손해보상이 아니라 보험금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제시한는(약관에의한)금액 밖에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소송을 걸어도 별 소득이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7.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윗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받은수 있는 예상 금액(대충 이라도)을 알 수 있을까요. 그저 참조용으로만 사용할겠습니다. 틀려도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