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에 대하여

by 한호영 posted Apr 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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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한호영
성별
생년월일 2002-01-01
연락처 011-559-5823
직업 및 소득 초등학교 3학년
사고일시 2010.4.3 pm17: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책임보험-900만원 보상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명:경골간의 골절 폐쇄성,비골골절.
약 6주간의 안정가료 요함.
4월5일 수술

4월3일 사고 발생후 현재 입원치료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위에서 건너던중 좌회전차량에 의해 사고남. (가해자가 본인 과실인증)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28일날 접수한 피해자 아버지입니다.
가해자가 운전한 사고차량은 근무한 직장 사장의 소유차로 배달하던중 일어난 사고입니다.
가해자의 차주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발생하여 차주가 책임보험으로 보상을 해주며, 오늘 아침에  보험사 직원이 왔서 집안사람에게 보험사에서 보상할수 있는 최대금액이 900만원 한도내에서만 보험해결이 된다고  합니다.물론 가해자는 책임보험 초과분에 대해선 가해자가 처리한다고 합니다.
가해자에게 형사합의를 할때 적당한 합의 금액을 알수가 없습니다.
현재 집안사람은 다니던 회사에서 4월 5일자로 사직을 당하고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