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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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상인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4-09 |
연락처 | 011-426-2959 |
직업 및 소득 | 200 |
사고일시 | 2010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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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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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본인과실 0 |
사망 |
내용 | 피해자가 피고가 되는 황당한 민사조정을 가해측 보험사에서 먼저해와 저는 정식 소액심판을 다음주 신청할려는데요...이럴경우 민사조정에 먼저 응할 필요가 있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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