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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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문성 |
성별 | |
생년월일 | 1936-00-00 |
연락처 | 011-821-9728 |
직업 및 소득 | 국민연금 10만원 |
사고일시 | 2010년 2월 2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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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척추 골절로 인한 3차례 수술과 장기 입원(55일간) 치료 중 폐부종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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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교차로 신호 대기중 이면도로에 주차한 가해자 차량의 돌진으로 본인 차량에 충돌, 조수석에 동승한 부친이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 사망에 이름 (당시 피해 보험사에서는 과실100%를 인정함) |
사망 |
내용 | 1.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인 경우 형사 합의를 해 줘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나중에 보험사와의 합의시 형사 합의금이 공제 되고 지급 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2. 부친(73세)의 경우 작년까지 사업을 하셨지만 올해는 접었고 현재 국민 연금 지급대상자로 월 10만원정도 지급받고 계십니다. 이 경우 보험사로 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사망 관련 합의금과 보상금은 어느 정도 입니까? 3. 이 경우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하게 되면 제가 승소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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