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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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훌라후프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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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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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6740|@|2002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어제있었던 저희어머니일입니다 저희어머니는 차를 직진하고있었고 상대방차량도 골목쪽에서 차를 직진하고있다가 가운데에서 서로 마주쳐서 부딪혔는데요 그쪽상대방차량이 경찰에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와서 사진찍고 보험사쪽에서도 서로 와서 사진찍고 했는데요 상대방차량은 앞에 범퍼쪽하고 본넷트쪽이 망가졌고요 저희차는 에어백터지고 오른쪽범퍼쪽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로 각자 다른병원에가서 엑스레이사진찍고 검사받고 왔는데요 상대방쪽에서 입원한다고 그러네요 저희어머니도 목하고 어깨쪽이안좋다고 입원을 월요일날 한다고합니다 글고 상대방이 신고접수했을시 경찰서에서 전화가와서 월요일날 현장조사한다고하였습니다 이경우 서로 입원했을시 보험사에서 서로 대인.대물은 알아서하겠지만서도 1.경찰서쪽에다가 벌금을내야하는건지 그게궁금합니다 민사상으로 까지가기는 힘든일인거죠?? ^^: 2.서로 분쟁이있는게아니라 서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현장조사하고 누가 더 자잘못이있고 그런거기때문에^^ 맞나요? 그리고 우리쪽보험사쪽에서 대인은 서로 간에 100퍼센트 책임이고 대물은 조사해봐서 자잘못가려서 나눈다고했는데요 이말이맞는건지요 이두가지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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