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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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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문철남
성별
생년월일 1956-00-00
연락처 010-9538-2888
직업 및 소득 외국인 근로자..조선소 취업
사고일시 2008년12월 ** 저녁 퇴근사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차 수술 등 물리치료비용. 끝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해자 2명(운전자 고모부&같이 탄 사람 고모) 고모와고모부
1차수술등 치료 (2차수술 대기/다리에 빔 빼야 함)
4개월 입원후 현재퇴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5대5 경찰서에서는 오토바이 신호위반으로 판결.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외국에서온  취업자입니다.저희 고모부가 잔업을 마치고 부부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퇴근길에 좌회전하는 자가용하고 부딛쳤습니다.(오토바이는 무면호/무보험)당시 부부두명다 혼미상태였고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신호 카메라도 없는 상태이고 푸른 신호를 보고 직진하였는데 상대방도 신호를 보고 운전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서로 상대방을 못봤다고 합니다.당시 경찰서에서는 부근회사에 있는 카메라와 신호등 시간추측 계산으로
하여 오토바이 신호위반으로 결정되였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법원에 의의 고소를 신청하여 법무사한테 매달 한번씩 조사받으로 다니고 있습니다.(2010년 1월부터-현재까지 5번...)다음달도 가야 하는 상태이구요..현재까지 상대방은 한번도 법원도 오지 않았고 5월달조사시 당시 사고처리 경찰도 왔는데 오토바이가 확실한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증언 못하고 있습니다.자기가 작성한 서류에대해 상세히
법무사한테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전에부터 개인적 생각인데 상대방은 본지역 사람이다 보니 뒤돈을 사용한것
같고 사고에 대하여 매번마다 말이 조금씩 틀리고 있습니다.중요한건 전에 부근회사의 카메라 내용을 확인하저고 하니 경찰이 하는말이 현재 확인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ㅠㅠ 가짜엿는지도 모르다고 생각됩니다.)
또 솔직히 개인적 생각으로 하면 법무사가 당사자들한테 상세히 따지고 여러번 묻고 파고들면 서로의 과실을 결정할수 있는데 그렇게 상세히 따지지 않습니다.)
    결론:1만약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어떻게 되는지요?
              2.만약 상대방이 신호위반하였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고모부는 일을 할수 있는 상태이고 고모는 수술을 더 받아야 하며 현재까지 다리를 절고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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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5.10 18:09

    형사사건 즉 사법기관의 사고 조사등은 이의신청등의 절차를 거쳐서 마무리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현재 도움주고 있는 분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행이 사고내용이 녹화되어

    있는 증거들이 있으니 검찰및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이라는 것이 확정되고 가해차량이 정상신호 주행이라면 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신호위반으로 결정이 나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고 가해 보험사로 부터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5.10 18:10

    본인이 가해자가 아닌 것 같은데 가해자로 된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기 전에 일단 다음사항을 유념하셔야 할것입니다.


    교통사고 조사 및 수사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이때 경찰이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줍니다.(간혹 경찰이 과실비율 흔히 몇대몇 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은 가, 피해자를 구별하는 역할만 합니다.)나름대로 객관성 있는 판단을 하죠.. 쌍방의 진술내용 목격자(지인은 목격자가될수 없습니다) 등의 진술 등을 참작하여 조사를 하여 1차적인 판단을하게 됩니다. 최후 판단은 검찰에서 합니다.


    간혹 경찰에서 가,피해자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검찰로 서류를 보내서(이 과정을 송치라고 합니다.) 판단을 받게 됩니다.경찰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하건 못하건 최종결정은 검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물론 경찰의 조사내용을 기초자료로 판단하고 간혹 가, 피해자를 검찰로 불러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찰로 넘어가기전 즉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일 때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받으셔야 할것입니다. 입증에대한 부분은 사고 당사자가 직접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1차경찰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를 요청하시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조사도 받으셔야 합니다.(안전공단의 조사가 마지막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백하시다면 거짓말 탐지기조사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등을 거쳐 가해자 혹 피해자가 결정 되었다면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밝혀야 하나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는 것은 정말 그 길이 멀고 어렵습니다.소송을 통하여 가, 피해자가 바뀌는 것이 확률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아주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 정도의 자료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간혹 저희에게 문의하셔서 내가 피해자가 아니냐고 ... 반박하시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에게 문 의전에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최선의 방법으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시는데 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본인이 피해자라고만 하시는 주관적인 말씀이시고, 즉 질문자님의 진술만으로는 전적인 질문자님께서 피해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가,피해자의 진술이 동일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즉 가, 피해자 진술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저희들은 가, 피해자를 질문자님의 말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이러한 문의를 하시는데 시간을 낭비하시기 보다는 본인의 결백을 어떻게 하면 경찰 에서 최선을 다해 입증받을수 있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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