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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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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송금선 |
성별 | |
생년월일 | 53-05-04 |
연락처 | 016-870-0700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10.05.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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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2주 다리골절 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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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5월 1일 21시 20분경 단지내 도로에서 걸어가시던 도중에 뒤에서 렉스턴 차량이 어머니를 치어 차량밑에 어머니가 계셨다고 합니다. 의식을 잃으셨다가 다리가 많이 아프다고하여 바로 119차량에 실러 정형외과에 도착하여 엑스레이 촬영결과 오른쪽다리분쇄골절이라하고 뇌진탕등의 소견이 있었고 머리왼쪽과 안쪽에 검은 멍이 크게 들었습니다. 왼쪽어깨 및 엉덩이허리쪽이 계속 아프다고 하셨으나 엑스레이 결과는 이상없다고 합니다. 며칠지나니 온몸이 멍이 군데군데 보입니다. 그리고 사고이후부터 계속 잠만 주무시고 사물이 흐릿하고 희미하게 보인다고 하고 사물이 겹쳐보이는 증상이 나타나셔서 정형외과에 있는 신경과에 의뢰하여 씨티촬영을 하였으나 이상이 없다고 하여 휴유증으로 여기고 지켜보던중 안과에검진을 받아보라는 정형외과 의사 소견 및 보호자들의 주장으로 동아대학병원에 진찰을 하러 갔더니 응급실에 응급의학과 의사가 바로 소뇌쪽에 이상이 보인다는 신체적 징후를 발견하였습니다. MRI촬영에 바로 들어갔고 결과 뇌출혈 및 뇌경색이 미세하게 발견되었다고 하고 안과의 각종 검사 및 신경과쪽에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입원을 바로 동아대학병원에 하였습니다. 신경과 레지던트 의사의 말로는 교통사고가 원인인지의 여부는 정확하게 판단이 힘들다고 하면서 교보악사생명보험사의 지불보증서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신경과는 의료보험으로 입원하라고 하여 일단 그렇게 하였습니다. 신경과의사의 말이 까마귀날자 배떨어졌다고 같이 왔을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전에 안과진료나 뇌쪽진료를 한번도 받은적이 없기때문에 교통사고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명백히 입증하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사에 의논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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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사고가 발생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고이전 기왕증 및 기여도 부분에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사의 소견을 명확히 받아 두시는 것이 바람직 하며 보다 권위있는 선생님들의
진료를 요청하셔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뇌출혈로 인한 안과적 문제는 발생될 수 있으며 뇌경색에 대한 부분은 외상이 없이도
자발적인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차후 손해배상에 있어 큰 쟁점사항이 될 수
있으니 현재는 의사의 객관성 있는 소견을 받아 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의료기록열람동의를 해 오면 이 부분은 거절 하셔야 하며
충분한 치료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은 정형외과적인 부분은 사고 후
6개월에 즈음하여 신경외과적인 부분은 통상 1년이 경과되는 시점이 적정시점 이라고 생각 하시고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을 확신 드리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