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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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송탁근 |
성별 | |
생년월일 | 1936-00-00 |
연락처 | 010-9369-0967 |
직업 및 소득 | 조적공 일당 100,000원으로 근로계약에 의함, 산재처리에서 위 금을을 인정받아 휴업급여를 받았음. |
사고일시 | 2010년 3월 1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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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16주진단/수술했음/현재입원중이며 산재처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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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0% 사용자과실로 인한 다리부분에 골절을 당함.(일하는 도중 후방부에서 잘못 적제된 나무가 고용회사 대표의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 무너진 사고임) |
사망 |
내용 |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현장에서 일용직근로자로 일을 하다가 잘못 적제된 나무가 고용회사(하청업체)의 대표에 의해 무너졌고 다른 일을 하던 피해자를 덮쳐서 입게된 사고임. 산재에 의한 수술 및 입원 가료중이나 예상장애등급이 11~12등급이 나올 것으로 전망됨. (병원 산재담당자의 의견을 인용함)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로 인해 일용직의 일외에 꽤 많은 농사일을 하고 계신 아버지가 앞으로 농사일을 못할 정도로 노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가해사업주에게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며 이럴 경우, 어느정도의 보상금을 요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농사는 전, 답이 있으며 약 6천평 가령의 농토를 혼자 일구고 있습니다.)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사업주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지 않은 상태이며 적절한 금액을 요구할 예정이나 수용치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나이가 많으시지만 육체노동능력이 젊은 사람에 못지않기에 일년 중 10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현장근로를 해왔습니다. 손해배상(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기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받은 휴업급여와의 상관관계도 질문을 드립니다. 끝으로 친절한 상담을 해주시는 변호사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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