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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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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송탁근 |
성별 | |
생년월일 | 1936-00-00 |
연락처 | 010-9369-0967 |
직업 및 소득 | 조적공 일당 100,000원으로 근로계약에 의함, 산재처리에서 위 금을을 인정받아 휴업급여를 받았음. |
사고일시 | 2010년 3월 1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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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6주진단/수술했음/현재입원중이며 산재처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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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0% 사용자과실로 인한 다리부분에 골절을 당함.(일하는 도중 후방부에서 잘못 적제된 나무가 고용회사 대표의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 무너진 사고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현장에서 일용직근로자로 일을 하다가 잘못 적제된 나무가 고용회사(하청업체)의 대표에 의해 무너졌고 다른 일을 하던 피해자를 덮쳐서 입게된 사고임. 산재에 의한 수술 및 입원 가료중이나 예상장애등급이 11~12등급이 나올 것으로 전망됨. (병원 산재담당자의 의견을 인용함)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로 인해 일용직의 일외에 꽤 많은 농사일을 하고 계신 아버지가 앞으로 농사일을 못할 정도로 노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가해사업주에게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며 이럴 경우, 어느정도의 보상금을 요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농사는 전, 답이 있으며 약 6천평 가령의 농토를 혼자 일구고 있습니다.)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사업주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지 않은 상태이며 적절한 금액을 요구할 예정이나 수용치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나이가 많으시지만 육체노동능력이 젊은 사람에 못지않기에 일년 중 10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현장근로를 해왔습니다. 손해배상(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기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받은 휴업급여와의 상관관계도 질문을 드립니다. 끝으로 친절한 상담을 해주시는 변호사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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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위자료
2008년을 기준으로 약 9년 전 5천만원이던 교통사고 위자료 최고금액이 2007년인 작년에 6천만 원으로 인상되고 또다시 1년 만에 2천만원이 오른 8천만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사고일자 기준으로 2008년7월1일 전 사고는 최고위자료가 6천만 원 이후사고는 8천만 원을 기준으로 ±20%입니다. 즉 피해자의 과실, 연령,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 8천만원을 기준으로 20%증가된 9600만원이 최고위자료로 결정될 수도 있고 -20%인 6400만원으로 결정될 수 있으나 이는 소송시에 판사님의 재량권 및 직권으로 결정될 것입니다.우리나라 위자료 결정은 정해진 법률이 아니라,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같은 전형적인 사건의 위자료는 이처럼 내부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도 뒤늦게나마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위자료 산정기준을 현행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만족은 못하지만 일정부분은 안도의 마음입니다. 언젠가는 현실적으로 위자료 금액이 계속 상향되어지도록 법정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장하겠습니다.
여하튼 2008년 7월 1일부터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때 자기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 최대 9600만원에서 최하 64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기존 20세 이하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4천만 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4천5백만원을 약관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2008년 9월부터 5천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기로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이론이 있습니다.5천만원이라고 해도 피해자의 고충에 비하면 너무한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위자료를 산출하는 법원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위자료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합니다. 위자료의 범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약관에 명시하고 있으나(1급부터 14급까지로 나누어 최고 200만원) 정신적 손해를 회복시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그러나 소송 시에는 법원에서는 교통사고 위자료를 결정함에 있어 사고경위와 피해정도, 피해자 및 가해자 양측의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판사님의 직권에 속하는 판사님의 자유재량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작하게 된다.
앞서 설명을 드린 내용이지만 보험회사는 사망사고일 때 나이에 따라 4천~4천 5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사망사고는 상실율 100%입니다. 그러나 후유장해 100% 일 때는 기준 액의 70%만 인정합니다. 그러니 나이에 따라 2천 8백~3,150 만원이 최고 금액이 되는 셈이죠. 그나마 이것은 보험사 약관기준으로 후유장해 50% 이상일 때이고 즉 고도의 후유장해 평생장해를 입고 살아야 하는 경우에 국한된다는 점입니다. 후유장해가 50% 미만일 때는 400만원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되면 위자료만 살펴보더라도 법원기준과는 10배 이상의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소송시 법원기준을 설명 드려보면 법원에서는 장해율 100%인 경우(식물인간등)피해자의 과실이 무과실일 때 최고 9천6백만원을 다인정하고 만일 장해가 50%라고 보아도
피해자과실이 무과실일 때는 8천만 원의 60%인 4천8백만 원을 인정합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따라 최대 20%까지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음)
이렇듯 단순부상이 아니고 후유장해가 남는 사건이라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이러한 부분을 모르시고 보험사 에서 일방적으로 후려치기 수법에 그냥 합의하셔서 당하는 피해자 분들이 많으신데요.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위자료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러하고 대부분의 보험회사 보상기준이 법원 기준과는 차이가 많다 는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위자료 계산방법
2005. 8월 법원의 위자료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위자료의 한도는 5,000만원으로 사망 또는 100% 노동능력상실의 장해를 입고 과실이 없는 경우 5,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일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5,000만원에 장해율을 곱하고 피해자의 과실 분(법원은 피해자과실의 60%만 적용함)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계산법은 5,000만원×장해율×(1-과실률×6/10)입니다.
예를 들어 장해가 50%이고 과실이 30%인 경우의 위자료를 계산해 보면,5,000만원 x 50% x (1-30% x 6/10) = 2,500만원 x 82% = 20,500,000원입니다.
(그러나 2008년 7월1일 이후 사고에는 5000만원이 아닌 8000만원이 적용 되어집니다)
실제 피해자 과실이 30%인 경우도 18%만 인정받게 되므로 위자료 금액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 설명은 장해가 발생된 경우이고 장해가 발생되니 않을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준용하여 판사님의 재량권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오랜 기간 동안 입원치료 받느라 고생한 부분을 감안하여 입원기간이 한 달일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100만원 전후의 금액, 두 달이면 약 200만 원 정도로 판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산업재해 청구분 외에 추가 손해배상은 산업재해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에는 위자료 및 흉터등에 대한 향후치료비(일정기간간병비)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청구취지와 그에 따른 법원인정금액이 나올 것으로 사료되며 위자료산정은 법원기준시 최종
피해자가 감수해야 할 후유장해율 즉 노동능력상실율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영구장해 기준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없을때 장해율 10%라면 위자료 800만원
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위자료라는 것은 재판부의 직권으로 조정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의 영구장해라면 8천만원에 20%를 곱한 1600만원 전후의의 금액이 위자료가 되겠죠..
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여의치 않으시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합니다.
소송은 거주지 관할지역 법원인근 변호사님을 선임하시기 바라며 저희 변호사실 에서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보험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사건만을 다루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