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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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호일 |
성별 | |
생년월일 | 7511-04-01 |
연락처 | 010-2752-7326 |
직업 및 소득 | 와이프/전업주부 |
사고일시 | 2010.02.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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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보험사랑은 처리완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2주 / 추가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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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뺑소니치고 검거됨) 100%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회사차량으로 운전중 신호무시로 가해자가 사고를 낸후 뺑소니까지 처버린 사곤데, 마침 해당 나이가 맞지않아 무보험차량으로 처리되었고, 며칠후 검거된 사고입니다.
우리랑 가해자랑 동일보험사로 입원에 대한부분은 보상처리되었고, 문제는 형사처리중이므로 가해자의 합의요청이 있었으나,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합의요청이 들어와서 거절한 상태입니다.
생각하는 비용은 실비용이 들어간 것과 추가금액이지만, 가해자의 합의금은 70만원을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실비용은 사고 당일 견인비 10만원 한달정도 수리후 찾을시 보험적용안된 최소금액 5만원 수리후 썬텐으로 10~20만원(아직..못함) 수리비 850만원으로 중고차 판매시 깍이는 부분(차량 출고 만 2년차로 보험사직원말로는 수리비의 10~15%)과 수리기간동안 이용못한 불편한 기간에 대한 +A 보상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내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건지.. 아니라면 이상태로 합의를 안한 상태로 형사처리되고, 별도로 받는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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