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생의 차사고로인한 피해보상

by 전태현 posted May 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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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전태현
성별
생년월일 92-03-25
연락처 010-9622-0248
직업 및 소득 고등학교 3학년
사고일시 20104.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제3 중수골 경부 골절 (6주간 단상지 석고 고정 필요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과실: 우리과실= 6:4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파트 입구에서 적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등 앞에 정지한 차를 지나기 위해 U턴 차선으로 진입진행하던 차와  건널목 청신호에 횡단하던 집사람차와 충돌한 사고였습니다.  우리차에 있던 아들이 타고 있었는데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6주진단이 나왔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사항은 상대보험에서는 아이들 경우 경제활동을 안하므로 별로 보상받을 것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진행하지 않았읍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고3학생으로 오른손 기부스로 인해 지난주의 중간고사를 볼 수 없에 내신이 매우 불리해졌고, 또 중요한 시기에 앞으로 한달 가까이 입시준비 및 학교수업에도 적은 않은 차질이 생겨 아들이 조급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경우 피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근거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