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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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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남경훈 |
성별 | |
생년월일 | 96-00-00 |
연락처 | 010-9731-0040 |
직업 및 소득 | 중학생 |
사고일시 | 4월2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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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치아 5개탈구 2개진탕 및 하악치조골전치부파절 (치과6주진단) 입술아래부분 3센치 피부와 관통된 열창 일차 봉합술 (성형외과2주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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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과실판정이 안나왔습니다 학원차탑승 집으로 오던길 가해 챠랑 거의 전면충돌 (가해자 무면허(음주로 먄허취소), 음주운전(0.153) 차주:가해자아버지) 학원차랑 가해차랑 주황색 점멸 삼거리에서 충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먼저 가해차는 책임보험 학원차는 종합보험 입니다. 지금 학원차 보험사로 치료 받고 있습니다 보험담당자가 학원차종합보험으로 처리하구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와 가해차 책임보험에 구상 한다고 합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데 형사합의시 합의금이 공제 될수 있다고 해서 인터넷으로 알아 보니까 가해자가 종합보험일경우 채권양도 받으면 된다구 하던데 제 딸 경우는 학원차가 종합보험 가해차가 책임보험 인데 이런 경우도 채권양도 해당되나요 (인터넷에 무보험상해만 아니면 해당된다는 글을 봐서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기사 같은데는 위로금, 보험금과별도라고 합의서를 쓰면 보험금 항목중 위자료 1/2정도 공제 된다고 하던데 정말 인지요 한참 사춘기인데 걱정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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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충분한 안내가 된듯 합니다.
현재는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해 두는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해결 하면 통상 형사합의금액은 공제되지 않는것이 일반적이니
일단은 가해차량을 상대로 채권양도통지를 한 다음 치료 후 적절한 합의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
어쩔수 없는 부분에 자꾸 미련을 두는 모습을 뵈니 안스럽네요..
단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처리를 하신 다면 무조건 형사합의금액은 공제 당할 것이나
현재는 탑승차량의 종합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으니 그 상황과는 구별될 것이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채권양도 통지를 할 곳은 가해차량 보험사 측이니
그렇게 하시는 수 밖에요....
궂이 합의서를 특별히 작성 한다고 하신다면 "만약 보험사와의 합의금에서 본 형사합의금액이 공제를
당할 경우 공제당한 경우 전액 추가보상 하기로 한다" 정도로 해 두시면 위안이 되실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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