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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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한향숙 |
성별 | |
생년월일 | 1937-00-00 |
연락처 | 011-9846-2515 |
직업 및 소득 | 무직 그러나 사고 전 농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고로 인하여 모든 것을 걷어들이지 못하고 버리게 됨.(보상 받을 수 있는지...) |
사고일시 | 2009년 8월 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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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12주 죄측 경비골 분쇄형 개방성 골절 좌측 요척골 간부 개방성 골절 우측 종골 폐쇄성 골절 발허리뼈의 폐쇄성 골절 죄측 족관절 열린상처 발의 발배뼈의 폐쇄성 골절 입원 기간 중 총 3회에 걸친 수술이 있었으며, 2010년 10월 이후 양 다리와 왼팔에 삽입된 뼈고정기구(?) 제거 수술이 남아있음. 입원 기간 : 약 7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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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피해자 과실 없음. 단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차대차 사고로 기록되어있는데 보험사에서 보내온 민사조정신청서에는 피해자 과실이 몇%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음. |
사망 |
내용 | <보험사 입장> 민사조정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면.. *치료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측 합의 의사가 없어보여 신청함. *피해자가 일정한 직업이 없고 가동연한 60세도 지났으므로 500만원이 적당하다고 함. <피해자 측 입장> *2010년 10월 이후 현재 양쪽 다리와 왼쪽팔에 삽입되어 있는 뼈고정기구 제거 수술이 남아있어 치료가 완료되지 않아 합의의사를 밝힐 수 없었음 *직업 없고, 60세 지난것은 인정하나..어렵게 짓던 농사가 사고로 인하여 하나도 거두어 들이지 못한 피해가 있으며, *왼쪽 팔은 흉터가 너무 혐오스럽게 남아있어 성형수술이 꼭 필요하고, *병원입원 중 간병비만도 400만원이 넘게 들어갔으며 *사고당시 타고 있던 자전거 수리비와 *추후 장애진단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보여 위자료 500만원은 말도 않되는 금액이라 생각됩니다. 암튼 위와 같은 상황인데요..이제 부터 질문 드리면... 1] 위에서 밝힌 저희 측 의사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요? 2] 현재 가해자로부터 공탁금이 1차로 500만원 2차 300만원이 들어와서 총 8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만일 보험사 채무가 500으로 조정된다 하더라도 저희측에서는 공탁금 800을 모두 찾는데는 이상없는거겠지요? 3] 만일 변호사님께서 이 일을 맡아 주신다면 수임료는 얼마나 드려야 하는지요? 4] 공탁금 800을 찾는데 이상이 없다면 저희쪽에서는 800정도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이상..800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만약 1000만원 정도 받아주실 수 있다면 200 더 받자고 그보다 더 많은 수임료를 지불해야하는 결과가 나올까봐 이런 실례되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5]일단 민사조정신청이 들어오면 손해사정사가 일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인가요? 잘은 모르지만 손해사정사는 공소권이 없다고 들어서요..(이 일을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해야할지 변호사에게 의뢰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려봅니다) 다른 사건에 비해 금액규모가 작은 사건이지만 법원이나 송사는 전혀 모르고 살아온 민초들 돕는다 생각하시고 빠른 답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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