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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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동형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770-3171 |
직업 및 소득 | 약 3200만원 |
사고일시 | 2010년02월1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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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530,000만원(대물만) 조정관은 250만원에 조정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경추염좌 3주 수술없음 입원기간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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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50%:50% |
사망 |
내용 | 2010년 02월18일 08시49분경 대전광역시 동구 세천동 세천검문소 부근 가해차량 60너8469호와 피해차량 07수6897호(운전자는 누님임) 차량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사고 조사시 가해차량 흥국화재 대물담당 소양수씨가 100% 과실을 인정하고 모든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통보하였고(담당자 소양수) 사고차량의 견적을 확인하고 견적금액이 중고차가액을 초과하여 폐차를 진행하고 중고차가격을 보상하겠다고 하였으며 중고차가격을 유선으로 통보함.(2월25일) 중고차 가격 외에 취등록세등 부가 비용에 대한 보상을 포함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소양수씨가 핸드폰 문자로 해당 서류 송부를 위해 FAX번호를 안내하였으며 임급 계좌번호를 문자로 전송함.(3월2일) 3월8일 입금이 되지 않아 소양수씨에게 확인 요청하였으며 입금이 되었을 것이라고 확인후 안내를 드리게다고 하고 보험사 타 인원이 과실여부를 재판정해야 하므로 각성 작성을 요구함. 이에 차량에 대한 현상태를 확인하였으나 이미 25일 말소된 상태이었으며 차량 폐차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보험사에서 임의적으로 폐차한 상태임. 상식적으로 보상 금액을 지급후 보험사 소유가 되므로 차량에 대한 폐차진행이 가능하며 이미 대상 물건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100% 책임을 인정한 상태에서 합의가 종료되었으므로 중고차액 + 부가 비용이 즉시 지급해야 하는데 업무적 실수는 인정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법원에 조정신청을 진행하였습다 채무부존재확인소에 조정관은 과실은 없으나 보상금액의 18% 정도를 조정을 권고하였으며 이것을 빌미로 상대편 보험사에서 가해자 차량의 손해와 치료비를 과실비율로 요구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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