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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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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6 01:54

형사합의 첨부서류...

조회 수 431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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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다리가 절단되셨는데 가해자와 다음주에 형사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인감을 오래전에 분실하셨는데 이제껏 인감을 사용할 일이 없어 인감도장을 재 등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 형사합의시 피해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 자녀가 대신 형사합의 하면서 자녀의 인감도장과 인감등록증을 첨부하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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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5.16 02:03

    피해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본인이 합의서에 무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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