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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6 01:54
형사합의 첨부서류...
조회 수 431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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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수지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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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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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다리가 절단되셨는데 가해자와 다음주에 형사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인감을 오래전에 분실하셨는데 이제껏 인감을 사용할 일이 없어 인감도장을 재 등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 형사합의시 피해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 자녀가 대신 형사합의 하면서 자녀의 인감도장과 인감등록증을 첨부하면 안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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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본인이 합의서에 무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