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사고 무보험; 공탁처리에 관해..

by 이기원 posted May 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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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기원
성별
생년월일 1985-11-17
연락처 010-2623-1952
직업 및 소득 66세 할머니로.... 할아버지가 경비일 하시면서 두분이서 생활하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사고일시 45일전쯤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피해자가 천만원을 요구합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기초진단 6주 나왔구요..
mri ct 결과 뇌출혈이 있다고 하는데..
의사가 그렇게 크게 상관없다고 했던걸루 알구 있구요

입원은 한달반정도 하구 있는상태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잘 모르겠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너무 답답해서 이리저리 알아보던차...
사이트를 알게되어서 상담신청을 해봅니다..

규정속도 60km인 경사로에서 규정속도로 2차선
진행중이었고.. 할머니 한분이 무단힁단으로 보행하시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무보험 상태였구요
근데 할머니도 저도 서로 시야확보가 안됬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서로 차나 사람을 못봤다고 인정;

근데.. 지금 할머니는 병원에서 한달반정도 누워계시는데... 골절이라던가 외상은 없구요...
생각이라던가 의식 다 있으시구...단지 폐쇄공포증으로 보이는 증세만 보이시는데 퇴원을 안하시구 계시구요..합의를 봐야하는데... 아들내외가 다 서울에 있어
내려온다 하면서도 계속 바쁘다고 번복이 되는 상황이라 아직 합의에 대한 예기가 오고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합의금은 천만원을 요구하는데...
보험을 안들고 운전한 제 잘못이 너무나도 크지만...
제쪽 책임보험만 적용되는게 보험금이 나온건지
피해자쪽 보험적용부분에서 보험금이 나오는지
병원비 500정도가 나온다하더라구요
그리구 후유증 + 추후 제반비용에 대해 천만원을
생각하신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집 사정이 너무나도 어려워 공탁을 청구할려 했으나 무보험차량에 대한 피해자가 보험가입건이 있어 공탁을 할경우 피해자와 추후 민사소송을 하는게 아니라 보험회사를 상대로 할 수 있다하여
공탁마저도 꺼려지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선..과도한 합의금액을 요구하면서..
공탁을 하지도 못하게 발목을 묶고 있는 피해자들에게..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답답하기만 하네요.....

 

기초진단은 6주정도 나왔구요....한달 반정도 병원에 입원중이나  외상부분은 없고...단지 원래 지병때문에 약간 더 그러신거랑..

폐쇄공포증 후유증세 정도..보이구 계십니다

 

합의금은 천만원 요구 하고 있구요....

 

집사정 어려워서 공탁 걸려니   피해자가  무보험차량에 대한 보험가입건이 있다고  공탁을 하게되면 형사적인건 벗겠지만

민사소송이 들어왔을때 그 보험건 때문에보험회사랑 싸울수도 있다고...그래서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이럴경우 공탁을 걸어도 될련가요...어떻게 해야 할련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