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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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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오영환 |
성별 | |
생년월일 | 1964-00-00 |
연락처 | 010-5645-4972 |
직업 및 소득 | 자동차 정비사 月2,500,000元 |
사고일시 | 2009年10月01일22時07分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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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대퇴골하단분쇄골절.우측(국제질병 분류번호 S724) 2009年10月05日 상기병명 진단하에 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 했으며 술약16(십육)주간의 안정 가료 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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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피해자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가해자 보험사 동부화제 회사 85,000,000元을 청구을 할려고 하는 대요 (2)현재 까지 지료중(8개월)치료중 (3)2번재 수술은 우측 혈액수술2개 수술함 2009年11月10日 (4)3번재 수술은 우측2010년2月09日 내고정물 제거 후 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 고정술 자가 골 이식술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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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피해자의 과실이 없고 소득이 세금신고된 소득 이라고 가정 한다면
나머지 쟁점 사항은 부상에 대한 후유장해율 및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가 쟁점
사항이 될 것인데 부상의 내용으로 예상할 수 있는 후유장해율은 10% 혹은 14%의 후유장해가
예상되며 10%영구장해 일 경우 성형및 향후치료비를 제외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약 6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14%의 영구장해가 인정 된다면 약7천5백만원의 예상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수술의 내용및 횟수로 사료컨데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가 적지 않을듯 하며
그렇게 된다면 산출해 드린 예상판결금액에서 성형및 향후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이 추가적으로 계산 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영구장해만 확정시 된다면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성형 향후치료비는 소송시 기준과 보험사의 인정기준은 매우 큰 차이가 있으니
성형 부위가 많다면 소송실익은 큰 사건이 대부분 입니다.
현재 보험사에 청구하는 측이 피해자 본인은 아닌듯 보여지며 만약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
(즉 소송대리권이 없는 전문가)이 청구를 하게 되면 청구에 대한 결과는 원할치 않을듯 합니다.
참고로 본 사건은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영구장해가 확정시 된다면 입원기간 중 질문자님의
월 소득이 만만치 않으니 섣부른 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 올 수 있으니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