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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8 04:31
사망시 형사 합의금
조회 수 445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천성일 |
성별 | |
생년월일 | 4402-03-01 |
연락처 | 010-2017-3969 |
직업 및 소득 | 농지원부 기재 (1,000평) 실 소득 : 과수,채소 (년 3500만원 수준) |
사고일시 | 2010.04.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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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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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4월 20일 저녁 7시 30분경 들판에서 일을 마치시고 집으로 귀가하던 도중 집앞국도 2차선(3.3m도로) 에서 경운기(트레일러 없고,로타리 부착하여 머리로만 운전)로 차도의 1/3지점(전방 300m지점,후방 200m지점은 갓길이 있지만 사고위치는 갓길이 없이3m 낭떠러지 언덕)에서 오던중 후방에서 화물차(더블캡)이 바로 아버님을 치어 사망하게(운전석쪽을 아버님 머리가격,뇌출혈) 하였습니다. 보험사 가해자 90:10주장 3자 증언을 통해 100:0으로 진행중!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는 한 번도 집으로 사죄하러 오지 않고, 노모(팔순부모)들만 보내더니, 현재 공탁진행하였습니다. (공탁 5/11일, 서류 5/17일 도착, 공탁금 1천만원)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어 말이 안나오지만, 공탁금 회수 동의를 하여 가해자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가해자가 정말 구속이 되는지요? 회수 동의시 벌금으로만 처리되고 구속은 안되면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해자는 표고버슷농장 재배중) 자기 잘못은 뉘우치지 않고 어떻게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는데, 너무 쾌심합니다. (가해자 상황은 표고버슷농장 재배중이며, 차량등 재산은 80순 아버지 밑으로, 들리는 말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탁진행중이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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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회수동의서와 검사에게 진정서 그리고 형사재판부 판사님께 진정서 등은
가해자를 압박 하는 방법으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열람 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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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구속 유무는 검사의 기소의견과 형사재판부 판사의 판단으로 이루어 질 것이나
현재는 공탁금회수동의서 제출 후 진정의 내용을 잘 정리하여 진정서를 제출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와 진정서는 기대이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습니다.
저희 변호사실 에서는 민사 손해배상이 위임되면 형사합의에 관련된 부분은
별도의 수임료 없이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