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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8 07:42
후미추돌사고입니다.
조회 수 353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영숙 |
성별 | |
생년월일 | 1977-01-01 |
연락처 | 016-204-2992 |
직업 및 소득 | 월180만원 |
사고일시 | 2010.4.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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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4/24(토)에 사고가 있었고, 월,화,수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구토와 어깨 허리등의 통증이 있어 의사의 권유로 4/29(목)입원. 병명은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양측)이라는 병명을 받고 2주 정도의 약물과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않아 1주일의 치료 기간을 연장. 5/17(월)MRI촬영을 하니 5번뼈 디스크 발견(원래 안좋았으나 이번 사고로 심해진 것이라고 함-이전에 디스크 진단을 받은적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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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안성 부근 고속도로에서 제가 타고 있던 차량은 정지 상태였고, 뒤에서 충돌한 사고임.(본인은 운전자 옆에 타고 있었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이러한 경우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지....통원 치료를 해야하는지... 학원 강사로 근무 중이라 장기간 입원은 어렵고, 도움을 구 할 곳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또, 허리가 이전에 안좋았고, 이번 사고로 심해진 것이라고 하는데..치료비의 일부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보험사와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보험사는 다음 다이렉트고, 몇 차례의 전화 통화와 입원 2주 정도 되었을 때 병원으로 찾아와 만났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치료 마무리와 합의 얘기를 했고, 허리 통증이 심했던 저는 치료를 먼저 받고 상태가 호전되어야 퇴원을 생각해 볼 수 있을거라고 얘기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빠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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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필요하시면 충분한 치료 후 보험사와 원할히 협의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기왕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치료비 일부를 환자 본인의 몫으로 부담해야 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소송을 안 한다면 보험사에서는 일정기간 지불보증을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모두 해결 되실 사안들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