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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8 10:53
자전거의 자동차 추돌사고
조회 수 414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강대홍 |
성별 | |
생년월일 | 1957-00-00 |
연락처 | 016-353-2626 |
직업 및 소득 | 공인중개사/연수중/소득신고없음 |
사고일시 | 2010년5월1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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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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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쌍방간의 과실 정도(%)는 모르겠으나 보험사(메리츠) 경찰 모두 본인을 가해자로 보며 본인 가입 보험으로 처리함 벌금은 없으나 과태료는 있을 것이라 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골목길에서 나와 본선 진입을 위해 우회전 하려고 잠시 정차 후 안전 확인 도중(약2~3초 정차) 어떤 학생이(중학2~3년으로 사료됨)전방 주시를 하지 않고 질주하여 자전거로 본인 운전 차량의 앞 휀다를 들이 받아 차량은 물론 자전저 전륜도 찌그러지고 학생은 죄측 발목 부위에 자전거 패달에 걸려 타박상이나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됨 경찰이 일차 조사에서 학생이 잘못을 인정 하였으나 이후 학생 부모를 부르자 학생 부모는 119 구급차 까지 불러 병원으로 후송하고 아이 잘못이 없다고 우김. 이후 다른 경찰과 보험사 직원이 와서 보행자 보호의무 태만으로 본인이 가해자로 돌변함 궁금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이나 보험사 직원 이야기가 2~3초 정도의 정차는 정차가 아니라 진행의 연속으로 간주한다는데 사실인가요 2. 자전거도 횡단보도 통행시 타고 지나면 자동차로 간주 한다는데, 골목길과 대로가 만나는 곳을 사람이 타고 지나가는 자전거를(보도에서 골목길 그리고 보도로 연결됨) 이 경우 보행자로 보는게 타당한가요? 3. 차가 자전거를 받은게 아니라 자전거가 차를 받았는데도(그것도 아주 세게 자전거 바퀴가 찌그러 질 정도로) 자동차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태만인가요? 4. 과실 유무를 떠나(자전거가 100% 과실 이더라도, 특히 미성년자 임으로) 자동차 보험으로 모두 처리를 해야 한다는데 맞는 말인지요? 5. 보상 여부를 떠나 법율적 상식과 틀리게 가해자로 처리되어 부당한 대우를 받는게 억울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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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의 과실도 있을 수 있으나 운행중 사고로 판단되며
그렇다면 자전거 운전자의 치료등은 보험으로 처리 하셔야 할 상황입니다.
통상 자전거를 타고 주행중 이었다면 보행자와 같이 보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차량과의 사고시에는 차량의 과실을 묻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으셔서 처리 하셔야 할 사건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