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주전 버스안에서 하차하려고 벨을 누르고 일어나서 문으로 두걸음째 왼발을 내딛던 중 몸이 뒤로 확 쏠리며 거의 일자로 넘어지며 약 1.5미터가량 버스 뒤쪽으로 내동댕이쳐졌습니다. 버스기사는 '왜 차가 안 섰는데 일어났냐구' 하고 왼발이 내딛다가 몸이 쏠려 오른발 앞에 놓였다고 '당신발이 꼬여 넘어졌다' 하고 경찰은 CCTV속도가 24km라고 무혐의처리할거랍니다. 저는 어깨와 무릎을 다쳤고 병원에서 MRI찍자하여 어깨뼈 좌상(뼈가 군데군데 찢어짐)으로 진단내렸고 저는 통증을 약3주간 참고 있었더니 혈압이 200/100으로 올라 이제야 입원하여 3-4일째야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버스회사는 도의상 한번 찾아온다더니 연락도 없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만약 CCTV상으로 24km로 버스가 운행했다해도 제가 넘어지는 시점에서 가속을 시작하였다면 운전자의 부주의가 있는건가요? 저는 하차벨을 누르고 두걸음도 가지 않아 앞쪽 세번째 자리에서 버스 제일 뒤쪽에 가서 완전히 몸이 내팽겨쳐지듯이 넘어졌거든요. 신발은 버스문 계단으로 두개 다 떨어지고 핸드백과 핸드폰도 모두 버스 제일 뒤쪽에 각각 나뒹글고 저는 한 1분간 정신을 잃은 것처럼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냥 24km로 달리고 버스문으로 내리려고 간게 아니라 속도가 붙는것이 느껴지며 몸이 획 쏠렸거든요. 버스회사 사람들하고 상대하기 너무 힘듭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제 사고 CCTV 달라고 하면 주나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이 꼬여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하고 탑승한 버스승객 이기에
귀하의 과실은 10%가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넘어지는 시점에 가속까지 하였다면 다툼의 여지가 없겠네요.
경찰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버스회사와 상대하지 마시고
버스공제조합 보상과 직원에게 배상금 청구를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cctv는 담당 경찰관에게 보여달라고 하여 보는것만 가능합니다.
그것을 촬영하여 저장하시면 되겠으나 불허한다면 어쩔수 없겠죠...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