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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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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연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62-00-05 |
연락처 | 010-8461-7771 |
직업 및 소득 | 월.4007만원 |
사고일시 | 2009.7.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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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지방 병원에서 출열때문에 응급조치후 별다른 검사하지않함 응급차이용 서울로이송 경추및 요추염좌 좌측 팔 견관절 와순파열 수술(유) 주관절부 척골신경 파열 봉합술 및 전방이전술(유) 운동장애 근육악와 초진12주 정형외과 진단임 현재 사고시부터 증상 손등 손밭닥 및 근육등 손까락이 펴이지않으며 표현하기도 힘든 통증이 노무심에 지금는 정형외과에서 입원중에 있습며 대학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 통원치료 병행 모든검사와 모든치료을 밭았으나 차도가없습 으로 척수 자극기시술함 통증의학과 교수님소견 교통사고 후 외상에 의한 척골신경병증으로 척골신경이 지배하는 부위의 감각소실과 운동장애가 심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입니다 이차적으로 유착성견관절막염있어 이에 대한 치료도 지속적으로 해야할것으로 사료됨니다 이상 통증의학과 진단명 특위3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소견입니다 보험회사는C회사입니다 변호사입 현재 자료에 의해 가상 보상금 산출이 가농하시다면 꼭 부탁드림니다 치료밭고 종걸후 연락드리것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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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 과실(무)가해자 특가법적용 피해자동차는 전복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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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번 답변은 참고가 잘되셨는지요...
현재 예측되는 손해배상금이 궁금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느 피해자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건 상담 및 의뢰시 저희가 예측한 배상금이 추후 사건종결시 일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만 예측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경우와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측해 드리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경우나 예측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인 경우도 마찬가지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A4 용지 한장 분량의 질문내용과 정황만으론 일반 부상사고가 아닌 crps 확진진단 되신것이기
때문에 현재 예측하기가 더욱 어려운 것이니 오해없이 잘이해 하실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귀하의 상태를 모르고 현재 질문 내용만으로 예측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신의 경지에 올랐다고나 할까요.)
만약 현재 보험사와 환자분과 합의 조율중 이라면, 어떤 이야기가 오고가는 지는 저희 예측과
벗어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보통 수임료 제하면 소송실익이 없다/최대한 특인으로
결제를 받아서 충분한 금액을 제시하겠다/소송하여 신체감정시 결과 장담못하기에 우리가 장해인정 잘해주겠다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 상담해 보아라 마찬가지다. 등... 여러 제안들이 많더군요. 그런대 보험사 직원의 장담이
빗나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이기에 저희같은 사무실도 존재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간 소송하여 축적된 결과를 본다면 사건을 진행하여 손해배상금이 보험사가 최종 제시한
금액보다 적었던 사건은 불과 몇건 정도로 보이며, 그 이유도 전혀 예상치 못한(인지못했던)
부분으로 인한 경우였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라며, 현재로선 신뢰 할 수 있는 교통사고 법률전문가 선택이 중요할 것입니다.
앞선 상담글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1.소득
피해자가 자영업에 종사 하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바
소득신고에 대한 유/무 및 자영업 운영기간 및 사업자등록시점 등의 개연성을 따져 일시적인
소득부분인지 지속적으로 발생된 소득인지 여부에 따라 인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사업장의 규모,경력,형태 등으로 통계소득 적용여부가 주요 쟁점 사항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후유장해
본 사건 후유장해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후유장해를 예측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신체감정 외에는 명확한 판단이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법원신체감정을 통한(소송을 통하여) 감정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노동능력 상실율은 20~30%대에서 100%까지 다양한 사례로
감정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피해자의 최종 신체적 고착 상태에 따라 천차 만별의 판단이
나오고 있으니 이 부분을 단정하여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지요...
3.향후치료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향후치료비가 손해배상에 주요 쟁점사항이 될 것인데
몸 속에 장치하신 척수자극기 시술과 그 뱃터리 수명에 의한 교환주기가 피해자의
체질과 통증의 정도에 따라 3년 혹은 그 이상의 벳터리 수명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이므로 이 부분 또한 손해배상에 있어 천만원 이상의 고가의 시술과 그 여명기간 동안의 횟수에
따른 현가산출등에 따라 그 금액의 차이가 매우 많이 나게되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본 사건을 사전 금액적인 접근으로 손해배상을 논 한다면 법률적 의미가 거의 없는 사건 이라고
설명 드릴 수 있으며 이 사건을 섣불리 금액을 제시하는 전문가 분들이 계시다면 그 전문가가
진정으로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다루는 전문가인지 저희들은 반문 하고 싶습니다.
근간 법원신체 감정 결과는 매우 객관적이고 정확합니다.
본 사건은 치료 후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확정 판결로 진행해야 되는 사건이니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당한 피해를 최소화 함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쾌차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