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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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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5.21 06:32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30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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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하두란
성별
생년월일 1954-00-00
연락처 011-9551-8697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0년 4월 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설명을 이해 못하고 끝났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상완골 골절 6주
골수강내 고정으로 수술했음
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70: 피해자 30 신호등과 가까워서 20이아니고 30이라더군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성인병을 앓고 계신 어머님이 무단행단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병 때문에 남보다 입원을 1주 더 하시고 수술을 받으셧는데 어떻게 합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보험사가 말한게 뭔지 ? 금액 책정이 어느정도면 어머니께 도움이 될지 걱정입니다.
사고로 남보다 개인 병원비도 더 들고 1년후 핀 뽑는 수술은 어떻게 할찌 걱정입니다.
핀 뽑는 수술까지 6개월의 공백기가 있는데  합의 사항에 남기면 보험사가 확실히 부담해 줄지?
아님 미리 합의해도 남보다 돈이 더 많이 들텐데 걱정입니다.  우울증으로 마취후 안 일어나려다 우리집 강아지가 보여 일어났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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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5.21 06:44

    현 시점에 손해배상을 준비 하시는 것은 법률적 의미가 없을듯 합니다.

    충분한 치료 후 핀제거 까지 하신 후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을 받으셔서 합의를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 한 사건으로 판단되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하신 후 천천히 합의를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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