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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5 04:35
교차로 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348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석환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1-9446-2039 |
직업 및 소득 | 치킨집 아르바이트 6개월 150만원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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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6주 손목 골절 수술하고 핀 박음, 깁스함, 4월 30일 ~5월24 현재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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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오토바이는 직진(신호등 있고,당시 신호등 전멸 상태)피해자 자동차는 좌회전(신호등 없고 비보호 좌회전)가해자 보험사 주장 아직 모름 경찰조사에서는 쌍방이라로 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르바이트하다 사고가났습니다 초진부터 의사 선생님이 장애는 안나온다고 말을했음. 개인차가있으니 두고봐야할 문제이지만 현재로선 장애후유증까진 걱정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합의 문제가 남았는데 경찰조사시 경찰이 쌍방이라고 해서.. 과실은 보험사에서 따진다고 하더라고요 과실에 따라 가해자측 보험사가 합의해주는 금액이 달라지나요? 합의금을 제대로 받을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깁스풀때 까지는 입원 해있고 재활치료 하면서 경과보고 합의할생각인데 사고로 인해 일을 못한 손해와 재활치료비 위로금 정당하게 받고 싶은데 조언좀 부탁합니다 아직 과실 주장은 모르지만 과실에따라 보상합의금이달라진다면 피해자 40% 가정하에 서도 조언좀 부탁합니다 가해자 보험사(종합보험) 피해자 보험사(오토바이책임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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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과실은 손해배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 합니다.
즉 과실이 있다면 과실만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당함은 물론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 에서도
과실율 만큼 공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과실이 많아도 치료는 보험사에서 해줌)
현재 사고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피해자 측에도 20%전후의 과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료들을 참고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