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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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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동식 |
성별 | |
생년월일 | 0-00-00 |
연락처 | 010-4609-9195 |
직업 및 소득 | 남성 : 보도방 운전업 여성 : 유흥업소 종사자 |
사고일시 | 2010년 5월2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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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미확정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미확정이나 다순 접촉 사고로 2주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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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 해당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제가 가해자 입장이지만 너무나도 억울해서 조언 부탁 드리려고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피해차량과 가해 차량인 제 차량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서로 주차해 있었습니다. 제차 뒤로 타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비켜 달라고 하는 소리에 제가 서행 출발하며 진출 하였는데 (이때 시속 4 KM 미만이었던것 같습니다.) 제 차 보조석 범퍼로 앞에 정차 중이던 차량 후미 범퍼 중앙 부분을 살짝 긁게 되었습니다. 내려서 피해 차량을 확인해 보니 후미 범퍼 중앙에 긁힌 자국이 살짝 나있었고 제차는 보조석 앞 범퍼 부분에만 살짝 긁힌 흔적만 있었습니다. 우선 죄송하다 사죄 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동승객 및 본인의 대인 접수 까지 해달라 하여 대물 및 대인 접수까지 해주었습니다. 금일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피해자 측 두명 모두 입원 했으며 초진 2주정도 예상 된다고 하였습니다. 제 생각엔 범퍼 교체의 정도의 충격도 아니었고 겉에 도장에 긁힌 자국만 지워내도 될만한 상황이었는데 입원까지 한다니 너무나 어처구니 없구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다 있는지 하도 기막혀서 몇가지 조언을 여쭙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질문 1. 피해자측 입원에 대해서 제가 법적으로 항변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여? 질문2.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법 조항의 적용을 예로 들어 개인적으로 구두상의 항변이라도 할 수 있는지여? 피해자측의 너무 양심없는 몰상식한 행동에 이렇게 글을 올리오니 제발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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