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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5.2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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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09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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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최정훈
성별
생년월일 1987-01-01
연락처 010-7170-8467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5.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염좌,요추부염좌
수술 무
입원 무
(통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금 30이면 적당한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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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5.25 21:03

    간혹 사고가 나신지 몇일되지 않아서 합의금을 질문하시는분들이 계신데요.
    저희들도 답변해 드리기 막막합니다.

    단,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시고 후유장해까지 남지 않는 신체적피해를 입으셨다면 저희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셔서보험사 보상 담당직원과 상호 원활히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미한 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신중히 대처하셔야 합니다.

    즉,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사선생님께서 부상부위의 후유장해 판단이 예측된다고 말씀하신 다면 섣불리 합의하면 절되 안 될 것이며 충분히 치료 하시고 사고 후 약6개월이 되는 시점 혹은 신경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사고 후 1년6개월이되는 시점이 경과된 후에 합의를 신중히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반드시 이 기간이 아니더라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다면 예측되는 장해로 보험사와 합의가 이루질수는 있으나 이는 소외합의시에 합의차원에서 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사무실의 판단 그리고 피해자 본인과 보호자분들의 결정에의하여 신중이 판단되어져야 할 사안일 것입니다.

    법률적으로는 후유장해는 신경정신과는 사고 후 1년 6개월 나머지 부상부위는 6개월이 지난 후에 법원신체감정을 인정해주고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고 후 몇 달 후에 큰 수술을받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로 중상을 당하신 피해자의 경우 진단병명 및 수술형태에 따른 예측 후유장해를 평가해서 합의금을 산출하기는하나 사고발생 1~2달 만에 합의금을 산출하기란 불확실한 결과를 두고 고민하는 경우가 될 것이니 큰 사고로 부상을 많이 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급히 합의금을 산출 받아 보시려고 하는것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후유장해가 예측되는 경우 합의금보다는 일단 치료에 전념하셔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충분히 치료 후 합의를 하셔도 늦지 않을 것 입니다.

    그러나 치료 중에 전문가를 통하여 보험사에 대처하는 요령등은 숙지해 놓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니 저희 사이트를 통하여기본적인 정보를 습득하신 후 필요하신 궁금 사항등을 질문과답글을 통하여 문의하여 주시거나 유선상담을 통하여 문의하시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고 후 보험사와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의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중요한 기본적인 몇 가지만말씀드리자면. 특히 경찰에 사고신고가 되지 않은경우 사고의 상황을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에게 물어볼 때잘 모른다고 이야기 하지 마시고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 본인의주장을 명확히 말씀하시고 보험회사 직원이 피해자가 말씀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다면 기록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다른 내용이 있다면 정정을 요청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보상문제 과실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험사 직원이 의료기록 동의열람을 위해 싸인 을 요청할 경우에는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료기록 동의열람의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험사에 피해자의 의무기록을 떠 넘겨보험사 마음대로 보험사측 자문병원에 자문을 얻어 법정다툼이될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강요할 수 있으나 반드시 열람동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형사기록을 명확히 확보해 두셔야 할 것이며 거동이 가능하시다면현장검증시 경찰에 가셔서 사고내용을 명확히 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 거동이 안 될 경우에는 대리인인 보호자가 명확히 하셔야할부분일 것입니다.

    사고의 내용은 피해자의 과실부분에 있어 매우중요한 부분이며 경찰의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즉, 검찰에송치되기 전까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입증하시고 재조사 요청 및 도로교통공단의 재조사 또한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할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고의 내용과 부상의 정도에 따른 후유장해 판단이 어느 정도확정될 때 보험사와 이루어지는 합의를 적극적으로논의 되어져야 할 때 입니다.

    합의금이 구성되는 요소들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는데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혹은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시고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 경우의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의해야 하냐구요?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시고 후유장해까지 남지 않는 신체적피해를 입으셨다면 저희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셔서보험사 보상 담당직원과 상호 원활히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유인즉 장해판정이 없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을 사안이 못되고 소송비용을 감안한다면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 발생되는 소송비용을 공제하면 피해자가 받을 합의금액은 처음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과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2009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초진 4주 이하의 피해자가 4주를 입원한다면 보험사에서는 소득이 일정치않은 분의 경우 과실이 없는 경우에 150만 원 전후의 합의금을 제시하는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의 경우 소송을 통하여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고 소득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소송시 1달 정도 입원한 정도의 위자료 항목으로 판사님의 판시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도시일용임금의 소득일 경우 2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의 판결이 예측될 것인데 법원 인지대,송달료,신체감정비용등을 감안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나홀로 소송일 지라도 비용이 150만 원 정도는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니 이러한 경우 소송실익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수있을것입니다.

    치료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히 치료 후 합의하시면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사에서 처음 제시했던 합의금 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의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간단히말씀드리면 치료를 계속할 것이냐?
    아님 적정선에서 합의보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피해자 자신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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