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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7 03:15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음주운전차량에 치인사고
조회 수 373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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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송서윤 |
성별 | |
생년월일 | 2000-01-01 |
연락처 | 010-8384-8327 |
직업 및 소득 | 없음(초등학생) |
사고일시 | 2010.4.1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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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9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3주 입원기간4.16~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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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오후 4시경 집근처 횡단보도에서 길을건너다 음주.신호위반 차량에 치였습니다 약 2주간 입원치료를 하고 퇴원을 하면서 보험사에서 9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사고난후 약 일주일경과후에 보험사에서 찾아오고 인적사항을 적어주고 돌려보냈고 보험금은 전화상으로 통화후에 통장으로 입금받았습니다) 처음에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열흘정도후에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받으러 오셨구여 11대중과실위반은 했지만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중상해를 입힌게 아니기때문에 가해자가 별도합의를 안한다해도 그냥 면허정지와 벌금만 약간 내게될것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해자가 연락도 한번 없는게 너무 괴씸해서 정말 이도저도 아니라면 벌금이라도 많이 내게끔 하고 싶은데 어찌해야하는지....그리고 보험사에서 아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후유증에대해서 3년간 보장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90만원을 받고 퇴원은 했지만 이게 잘한건지도 의심스럽구요...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이렇게 글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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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처벌을 원하시면 사법기관 및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 하시고
큰 부상이 아니고 추후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을 남겨 두셨다면
적정한 보상금 이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