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21시 20분경 단지내 도로에서 걸어가시던 도중에 뒤에서 렉스턴 차량이 어머니를 치어 차량밑에 어머니가 계셨다고 합니다.
의식을 잃으셨다가 다리가 많이 아프다고하여 바로 119차량에 실러 정형외과에 도착하여
엑스레이 촬영결과 오른쪽다리분쇄골절이라하고 뇌진탕등의 소견이 있었고 머리왼쪽과 안쪽에 검은 멍이 크게 들었습니다. 왼쪽어깨 및 엉덩이허리쪽이 계속 아프다고 하셨으나 엑스레이 결과는 이상없다고 합니다. 며칠지나니 온몸이 멍이 군데군데 보입니다. 그리고 사고이후부터 계속 잠만 주무시고 사물이 흐릿하고 희미하게 보인다고 하고 사물이 겹쳐보이는 증상이 나타나셔서 정형외과에 있는 신경과에 의뢰하여 씨티촬영을 하였으나 이상이 없다고 하여 휴유증으로 여기고 지켜보던중 안과에 검진을 받아보라는 정형외과 의사 소견 및 보호자들의 주장으로 동아대학병원에 진찰을 하러 갔더니 응급실에 응급의학과 의사가 바로 뇌쪽에 이상이 보인다는 신체적 징후를 발견하였습니다. MRI촬영에 바로 들어갔고 결과 뇌경색이 미세하게 발견되었다고 하고 안과의 각종 검사 및 신경과쪽에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입원을 바로 동아대학병원에 하였습니다. 신경과 레지던트 의사의 말로는 뇌경색의 경우 교통사고가 원인인지의 여부는 정확하게 판단이 힘들다고 하면서 교보악사생명보험사의 지불보증서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으로 입원하라고 하여 일단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계속 받고 있으면서 뇌출혈도 발견되었다고 하고, 담당교수님의 의견을 물으니 뇌출혈은 명백하고 뇌경색도 무관하여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렇다면 자동차보험으로 돌리기 위하여 소견서를 써달라고 하니 진단명이 I639, S0680, H48.8 이라는 진단명과 “2010년 05월 01일 교통사고 이후에 I639, S0680, H48.8 상병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소견서를 써주어 그걸 병원측 원무과 자동차보험담당자와 얘길하니 이정도 소견으론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일단 의료보험으로 계산을 하고 그돈을 자동차보험회사에 받으라고 하는데 교보악사보험회사에서도 의보처리하고 우리가 그걸 주면 너희가 드는돈이 없으니 유리하지 않냐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도 눈이 계속 안보이는 증상이 남아있으니 원인도 안 밝혀지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그런식으로 처리한다면 나중에 손해사정인을 써서 합의를 하려하는데 이로인한 불리한 점은 없는지 귀사에 의논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려서 본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 여부의 다툼이 예상되니
(뇌출혈,뇌경색에 대한 부분)
보험사에 의료기록동의를 해주지 마시고 만약 현 시점에 동의를 했다면 내용증명으로
취소를 하셔야 할 것이며 현재 주치의 소견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진단및 소견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나중에 있을 손해배상문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듯 합니다.
충분한 치료 후 퇴원에 즈음하여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셔야
할 사안인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반드시
살펴 보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