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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7 19:07
교통사고 소송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353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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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남권 |
성별 | |
생년월일 | 79-01-26 |
연락처 | 010-8796-4413 |
직업 및 소득 | 금년 4월1일 광고 사업자 내고 사업시작 |
사고일시 | 2010 / 4/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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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정형외과 3주 턱부분 관통으로 안면부 부위 턱 밑에 50바늘 꼬메구 4.7센티 가량 흉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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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고속버스 타고가는중에 버스운전자의 과실로 사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ㅊ |
---|
본 사건에 대한 소송실익 판단및 소송시점은 사고후 6개월은 경과 되어야 합니다.
1.소송실익판단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 및 안면부 흉터로 인한 추상장해 인정 유,무에 따라 소송실익이
판단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수상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성형외가 선생님으로 부터 향후성형치료비추정서
를 발급 받으시고 추상장해에 대한 자문을 구하셔서 보험사(혹은 공제조합)측에 제시
최종 지급금액을 들어 보신 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소송시점
만약 성형에대한 향후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이고 추상장해가 인정 된다면 소송실익이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수상 후 6개월 경과 시점이 소송시점 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료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