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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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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8 22:31

신호위반교통사고

조회 수 4113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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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용호
성별
생년월일 1991-01-01
연락처 011-736-3665
직업 및 소득 학생 (대학 1학년) 아르바이트 (피자배달)
사고일시 2010년 5월 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대학 1학년 남학생으로서 무면허로 오토바이 이용 배달을 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사고임.
당시 피해자는 헬맷착용 하고 사거리 직진 신호(파란등)에 주행하던 중 신호위반하고 주행하던 
버스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하였으며 운전자가 인정한 내용임.

1. 운전자의 과실 및 형사 합의금 정도
2. 업주(피자가게)의 무면허자를  고용하여 배달하게 한 책임의 정도와 민,형사 상 책임한계
3. 버스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보상금액 정도

피해자의 부모로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있습니다
절차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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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5.29 00:29

    1.가해자와의 합의는 정해진 것이 아니나 피해자가 무과실 일때 2~3천만원의
    합의금액이 통상적인 형사합의금 입니다.

    가해자가 신호위반이 명백하고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 하였다면 무과실 판단이 나올듯 합니다.
    그러나 무면허 부분이 쟁점이 된다면  위자료에서 감액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형사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운전자의 고용주에게 직접적으로 형사책임을 부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52조 1항은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이를 직접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그 고용된 운전자에게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2항은 「고용주 등은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을 하지 못할 운전자가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 등을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앞선 설명과 같이 업주에게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의미가 없을듯 합니다.


    3.무과실 기준 예상판결금액은 약 3억2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위자료 8천만원을 적용 하였으며 무면허에 대한 과실을 전혀 공제하지 않은 판결금액 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5.29 01:56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방문전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변호사실 에서는 보험사(공제조합)을 상대로한 민사적인 손해배상이

    위임되면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무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5.29 02:53



    먼저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중과실 사고가 아닌경우에는 무면허로 인한 과실이 있으나
    상대측이 신호위반인 경우에는 면허여부에 관계없이 즉, 무면허로 인한 운전미숙과
    관계없이 사고를 피할수 있는 여지가 없음으로 무과실로 보는게 일반적인 재판부의
    판결 성향입니다.


    또한, 무면허  인줄 알고 고용한 업주는 형사처벌(벌금)이 예상됩니다.




    민사손해배상에 있어



    버스사고는 버스공제조합에서 배상을 해주도록 되어있으나
    일반 보험회사와는 달리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배상을 하는경우가
    상당히 빈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외합의가 아닌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유는
     
    일반 보험회사인 경우 소외합의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피해자께서 실익을 거두는 경우가 많으나 공제조합인 경우 일반 보험회사의
    시스템과는 달리 무조건 적은금액 제시와 손해배상에 대한 근거가 있음에도
    배상을 거부하므로 소송을 통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같은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사무실 에서도 소외합의 로는 제대로된
    보상을 받기가 어려우니  피해자 측이 직접 합의에 나서는 경우는 어떠할지요....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유선이나 내방 하시어 삼당하실 것을 권유드리며,
    현명한 방향결정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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