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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세차장에서 차량 후진시 직원과 살짝 접촉했을때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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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동준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875-5741 |
직업 및 소득 | 130 |
사고일시 | 2010.1.3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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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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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0.1월말경 저희 아버지께서 주유소 세차장에서 각도가 안맞아서 후진하는데 세차장 직원이 오다가 살짝 부딪혔어요. 사실 아버지께서는 느낌이 없었는데 그 직원은 왜 후진하냐고 자기가 부딪혔다고 하는거에요. 그런데 일단은 괜찮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보내줬어요. 그러다 4일후에 연락이 와서 자기가 4일동안 병원다닌비용을 청구하는거에요. 그래서 영수증을 보니 11만원정도가 나와서 15만원을 주고 합의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좋아 보이고 왠지 미안해하는 듯한 모습이어서 동정심도 가더라구요.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만약 조금 더 물리치료를 하는데 돈이 조금 더 나올수가 있으면 그 정도는 더 해주겠다고 하면서 혹 비용이 더 발생할시 배상해드립니다. 대략 일주일정도의 치료를 권합니다. 이러한 문구를 썼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불만없이 작성하였으며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인해주었구요..... 사람이 좋아보여서 그렇게 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쓴 것이 일을 이렇게 커지게 할 지 몰랐습니다. 2달후에 연락이 오더니 자기가 너무 아프다고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파서 입원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을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라고 보험처리로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부딪혔다고 말한 팔꿈치부분이 아니라 어깨 목까지 MRI CT촬영까지 다 하더니 입원을 하고 아파서 일을 못해서 주유소에서 짤렸다면서 입원비+일을 못하는 비용을 300만원을 달라고 보험사직원에게 말하더군요. (현재 병원비로 180만원이 사용된 상태입니다.) 우리측은 그렇게 못해주겠다고 하니까 지금은 경찰서에 우리를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300만원으로는 합의를 못해준다고 말하면서 경찰서 조사관에게는 있는일없는일 부풀려가면서 조곤조곤하게 설명하더군요.
주위에서는 그 사람 마음대로 고소하라고 하며 아무 문제없을 거라고 하지만 너무 신경쓰이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제 경찰서에 갔다왔으며 15일동안 합의할 시간을 준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법적인 문제까지 갈 것으로 보이며 그 사람은 정말 진상인 사람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저희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차장 직원으로서 후진하는 차량을 오히려 봐줘야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부딪혔다는 점.
2. 처음에 합의를 보았다는 점.
3. 합의를 보고 2달이나 지났기 때문에 사건과 개연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는 점.
4. 사실 매우매우 경미한 접촉인데 지금 이렇게까지 문제를 확대하고 어이없는 비용을 원한다는 점.
에휴......지금 정신없는 상태에서 글을 썼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이사람의 황당한 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ㅠ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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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사실 에서는 답변하지 않는 질문의 내용 입니다.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