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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1 04:14

교통사고

조회 수 344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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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동혁
성별
생년월일 1979-01-01
연락처 010-5030-3026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1.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에관하여 여쭈어 볼게 있어서 남김니다.

저희 외삼촌께서 교통사고가 나셨습니다

사고난지는 2010년 1월 말쯤에 사고가 났습니다.

삼촌은 오토바이를타고 상대는 봉고차였습니다.

삼촌은 몇주동안 혼수상태였으며 지금은 세살 네살 지능을 가지고있습니다.

교통사고전에 귀가 잘들리지않아 말을 어눌하게하는 장애도 있었습니다.

작은삼촌은 중화요리 주방장이셨습니다 전에 그러나 사고났을당시엔 경제가 좋지않아 다른집에서 치킨배달을 하고있었습니다.

삼촌은 술도 드시지않고 오토바이를 20년 넘게 탔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하고 지능도 떨어지고 사고당했을당시

혼수상태였으나 자동차 사고당한쪽에서 사고처리를하여 보험금과 수술비를 자동차쪽에서 부담하고있었습니다.

국가소에 차와 오토바이를 넘겼으나

오토바이가 시선변경을 잘못하여 사고난거라며  경찰이 말해줬다고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쪽에서 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삼촌은 그때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불과 2년전일도 기억을 못합니다.

이렇게 된경우 어떻게해야합니까

지금 저희삼촌은 재활치료를 받고 계시고

사고났을당시일도 기억을 못하고

정신이 왔다갔다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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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6.01 18:09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조정신청 혹은 채무부존재 소송을 당한듯 합니다.

    현재 삼촌분께서는 가해차량으로 조사가 마무리 되어 있는듯 합니다.

    과실이 상당 하리라 생각되며

    또 하나의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과거 기왕병력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소송이 진행 되면서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사실조회등을 절차를 거쳐서 모두 밝혀 질 것입니다.

    현재는 상대방의 소송에 응소(반소)를 제기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발생된 치료비가 많다면 소송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으니 치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판결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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