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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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강산 |
성별 | |
생년월일 | 1940-00-00 |
연락처 | 010-7155-5299 |
직업 및 소득 | 월 25만원 |
사고일시 | 2009년05월0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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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8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12주 수술유무: 좌측경골근위부 관절내골절로 인해 관헐적정목 및 외고정기기를 이용한 고정술 입원기간: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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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임. 형사합의완료(200만원) 보험사주장과실(피해자:20%, 가해자: 80%) |
사망 |
내용 | 변호사님..급하게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작년 5월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시던 중 , 신호위반한 회사택시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사고로 작년 가해자인 기사와 현금 200에 형사합의하셨고, 좌측 무릎바로 아래 골절로 완전히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에 수술및 핀고정으로 치료하시고 6개월만에 퇴원하신후 지금까지 통원, 물리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저희는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여 산출한 근거로 보상금을 요구햇으나. 상각하여 지급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자문을 구함과 동시에 법적소송으로 가는게 이득이 될지 도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산출내역> *후유장애: 10% *휴업손해: 불인정 (실제 한달 25만원의 월급 수령중이었음, 손해사산출 1일 59,400원의 80% 계산하여 입원기간 176일이므로, 800만원 청구하였으나 불인정함) *상실수익액: 2년동안 노임단가에 상실률 10%, 라이프방식적용 330만원 *위자료: 160만원 (장애10% 위자료에서 과실상계 20%처리) *통원치료 및 약제비 : 100만원 (현금 자비로 지불) 계 : 총 580만원 지급 하겠다함 - 저히 피해자측에선 총 1100만원 청구하였으나 위와같이 기각되고 580만원 보상하겠다기에 너무 어이없어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한 후 법적절차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신 후 조속한 답변을 희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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