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부근 자전거타고 가다가 택시에 밀려 넘어져 골절

by 이정자 posted Jun 0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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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정자
성별
생년월일 1940-00-00
연락처 011-9582-2969
직업 및 소득 70세 주부
사고일시 2010년 5월 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9번척추 압박골절,발가락 골절 현재입원중. ㅡ의사소견상 수술하지 아니하고 침대에서 지내는 것이 예후가 좋다고 해서, 간병인 고용하여 대.소변 다 받아냄.발가락골절6주진단.척추골절은 2주후 보조기 착용권고함. 가해자와 택시공제조합에 연락하니 간병인 비용은 지급불가하다고 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현장조사 한 상태(기존의 판례를 검토해보니 5-20%피해자과실로 판단되나) 서있는 택시를 확인하고 자전거타고 출발하는데,택시기사는 반대쪽차선의 차만 보다가 자전거를 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방차로 옆의 골목에서 택시가 나오는 길이었고, 피해자는 보행자통로와 보행자통로 사이의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택시가 서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택시기사가 일방차로 진입키 위해 반대쪽 방향만 보다가 사고발생
      인도위에 차가 주차되어있어 자전거를 타고 옆으로 나와 건너는 상황이라,  택시기사는 역주행이다 라고 주장.
 현장조사에서 택시 뒷바퀴는 횡단보도 상에 있고 , 전륜은 횡단보도 바깥에서 운전석범퍼쪽에서 자전거를 민 상황..         

    소송을 해서 간병비를 받아낼수 있을지..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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