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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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정자 |
성별 | |
생년월일 | 1940-00-00 |
연락처 | 011-9582-2969 |
직업 및 소득 | 70세 주부 |
사고일시 | 2010년 5월 2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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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9번척추 압박골절,발가락 골절 현재입원중. ㅡ의사소견상 수술하지 아니하고 침대에서 지내는 것이 예후가 좋다고 해서, 간병인 고용하여 대.소변 다 받아냄.발가락골절6주진단.척추골절은 2주후 보조기 착용권고함. 가해자와 택시공제조합에 연락하니 간병인 비용은 지급불가하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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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현장조사 한 상태(기존의 판례를 검토해보니 5-20%피해자과실로 판단되나) 서있는 택시를 확인하고 자전거타고 출발하는데,택시기사는 반대쪽차선의 차만 보다가 자전거를 침. |
사망 |
내용 | 일방차로 옆의 골목에서 택시가 나오는 길이었고, 피해자는 보행자통로와 보행자통로 사이의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택시가 서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택시기사가 일방차로 진입키 위해 반대쪽 방향만 보다가 사고발생 인도위에 차가 주차되어있어 자전거를 타고 옆으로 나와 건너는 상황이라, 택시기사는 역주행이다 라고 주장. 현장조사에서 택시 뒷바퀴는 횡단보도 상에 있고 , 전륜은 횡단보도 바깥에서 운전석범퍼쪽에서 자전거를 민 상황.. 소송을 해서 간병비를 받아낼수 있을지..고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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