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6.07 02:48
대여금반환, 폭행 ,재물손괴 동시에 손해배상청구가능여부 및 가압류가능여부
조회 수 486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양미애 |
성별 | |
생년월일 | 61-01-07 |
연락처 | 010-8822-2006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08.11.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료기관 내방않고 자가진료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일반폭행사건으로 가해자로부터 합의없이 가해자에게 법원약식명령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피해자(원고) 지인으로 알고있는 남성에게 금1,000,000원 대여하여 주었으나 미반환하여 그과정에서 피해자인 본인에게 욕설 및 폭행(진단서는 없음) 그리고 피해자의 재물손괴(약500,000여만 원)와 배우자의 남편차량 재물손괴(수리견적비용1,420,000원)를 하였음(경찰수사기록 및 약식명령공소사실부본에 인정하였음/1,500,000원의 벌금가납 명령받음) 이건으로 나홀로 소송진행중임(소송비용포함 400여만원) 가해자(피고)는 현재의정황으로 보아 주장 할만한게 없다고 판단되는데 소송진행 중에도 가해자의 직장에 약식명령등본으로 급여 및 퇴직금에 가압류와 전부명령신청이 가능한지 또한, 소송확정판결문 등본이 있어야 재산관계명시신청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 |
---|
저희 변호사실 에서는 답변하지 않는 질문의 내용입니다.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